근무하다보면, 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지하는 사유는 다양하지요
급전이 필요해서
연금이 필요없을거라 생각해서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등등입니다.
그런데 연금의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라는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요.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도로 뱉어내는 것이라 손해는 아니겠지만, 당장 받는 돈이 적어지니 손해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연금은 55세 이후 받는 것.
연금상품은 말 그대로 '연금'이에요.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죠. 가입하는 시점에는 연금을 생각하며 가입하지만 가입 후엔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하지만 연금을 가입할 땐 반드시 연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불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요.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연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돈을 넣었다간 필요한 시기에 찾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고객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넣지 마시고, 이 돈은 정말 노후를 위해서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되는 금액만 넣으시라고 말이죠. 당장 가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연금을 가입할 때는 이 돈은 55세의 나를 위해 모아놓는 돈. 이라는 대전제를 기억하고 불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상품!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연금 외에도 큰 혜택이 바로 세액공제 입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봉이 5500 만원 초과이라면 13.2%를 공제받고
5500만원 이하이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이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도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특히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많아질수 밖에 없는데 연금상품을 가입함으로서 연말정산도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연봉이 높은데도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에서 몇백만원씩 토해내는 분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연금에 불입하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와 노후준비까지 가능한 돈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이 5500만원 넘어서 13.2%의 공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공제받은 것은 13.2%인데 세금은 16.5%를 내야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죠.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내가 낸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연말정산을 받았는지,안받았는지 궁금하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라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 24라는 사이트 혹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연금받을 땐 세금이 있어요!
세액공제와 노후주비까지! 정말 좋은 상품이지만 가입 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차곡차곡 잘 모은 연금,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시엔
연금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70세미만 연금 수령시 5.5%
70세이상부터 연금 수령시4.4%
80세이상부터 연금 수령시3.3%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내게 되요.
즉, 최대한 늦게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을 가장 덜 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말정산으로 13.2%의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7.7%의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매년 900만원씩 채워서 불입하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연금목적보다는 연말정산의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이 외에도 우리사주나 기부금과 같은 연말정산 항목을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절세이니까요 :)
연금 가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