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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NPO지원센터 Oct 12. 2022

✍184화 ♥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운동"

[정치] 유권자 울리는 선거법 독소조항, 헌재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은 선관위
그리고 여기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Q: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운동 대해 알고 있나요? 

✍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운동은 누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운동에 돌입하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 운동을 펼치기 위해 총선넷을 결성했어요. 총선넷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2016년 총선이야말로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고,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죠. 대표적으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해 부적격 후보를 대상으로 낙선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통상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현수막과 손피켓, 마이크를 사용했고, 문서나 도화에 후보자 이름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정에 따라, 통째로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네모 모양의 구멍을 뚫어서 활용했습니다. 



* '치밀하고 계획적인' 선거법 위반? : 정당한 유권자 운동이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전날 총선넷 책임자 3명을 고발했고, 6월 16일 경찰과 검찰은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들의 집까지 압수수색했어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후 검찰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부터 실무자까지 활동가 22명을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긴 시간 끝에 2021년 11월, 대법원 선고로 최종 유죄가 결정되었고 총선넷 주요 집행책임자에게 벌금 200만 원, 150만 원 등 총 790만 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만 5년의 시간동안 법원도, 국회도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선거법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나서지 않았어요.




Q: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 모든 변화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들의 품이 있다.


* 기계적인 선거법 해석이 만든 피해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변호인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어요.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고 말았죠.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 이후 어떻게 운동이 펼쳐졌을까 :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에 허용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그 결과 처벌 여부가 선관위나 검·경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죠. 무려 선거일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전부터 각종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Q: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이 운동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을까.


* 선거사범 탄생의 주역, 선거법 독소조항 사라지다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총선넷이 제기한 문제 조항 중, 제90조와 제9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제103조는 단순위헌으로 결정했어요(2018헌바357, 2018헌바394).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입막음 해온 것은 물론 다양한 정치적 표현들을 과도하게 제약해 수많은 ‘선거사범’ 탄생의 주역이었던 독소조항이 뒤늦게나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해당 조항들은 그동안 유권자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 잠깐,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운동에 당신의 관심 한 줌이 필요해요.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유권자 표현의 자유, 공은 이제 국회로
 :  헌법재판소가 바로 효력이 정지되는 단순 위헌이 아니라 2023년 7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까지는 법적용이 계속 되도록 결정한 것은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한편 총선넷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선거법 독소조항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은 한계로 남았어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임을 선언한 제90조와 제93조는 폐지하는 게 마땅해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괴롭히고 위축시켜왔는지 수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선거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 끝은 또 다른 시작

2022년 뒤늦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숱한 ‘유권자 피해사례’가 있었어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규제 중심의 선거법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야 했죠. 그동안 선관위와 검찰, 경찰, 국회, 법원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했고, 더 많은 참여와 표현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방치해왔습니다. 이제라도 헌재의 결정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시 또 만나요! 안녕!







※ 위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 아카이브 내용을 축약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글 더 자세히 보러 가기)

※ 2017년부터 모아 온 변화사례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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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례 아카이브 인스타그램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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