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요양 일자리 케어파트너입니다!
요즘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일자리를 찾아 취업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어파트너가 요양보호사 구인구직을 쉽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요양보호사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간단한 조건 몇 가지만 성립하신다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는 대부분은 ‘구직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 드리는 몇 가지의 조건을 꼭 성립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근무를 함에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65세 이상과 같은 특별 케이스에 한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두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180일이라 6개월 근무하면 된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입사 후 180일이 아니라 근무 일이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평균 20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약 9개월 가까이 근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 취업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적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셨더라도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과 같은 자발적 사유라면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선생님이시라면 누구든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라면 퇴직 전 평균 월급의 약 60%가 지급되며 최소 60,120원부터 최대 66,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몇 개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12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어파트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취업까지 성공하시도록 항상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드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케어파트너에게 문의 주세요. 케어파트너 매니저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릴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