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계약서이란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는 가맹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는 총 5가지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가맹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❶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❷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한다
❸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❹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 ❺ 계속적 거래관계
2. 전수창업계약이란
위 가맹계약의 5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레시피 운영 판매방법 등을 전수만 하고 [간판 등 영업표지]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메뉴 외 추가로 어떠한 메뉴를 팔아도 간섭하지 않기도 하고, 전수자가 물류 소스를 공급하지 않아 지속적 통제나 이에 대한 가맹금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즉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전수창업계약의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에 따라 변호사들이 작성해주므로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요, 통상 가맹사업까지 고려하지 않는 전수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방법, 인테리어, 광고 등을 포함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되 창업자는 이를 통해 ‘시장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사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가맹본사의 경우 가맹점 모집을 단기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사 내지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사장 내지 총판권자가 가맹점 모집 및 유지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합니다. 계속적 계약이므로, 그 대금 내지 이익공유의 방법은 본사마다, 업종별로도 매우 상이하나 법적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4. 지사계약 장단점
가맹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지사계약은 본사입장에서 별도 고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맹점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가맹점이 모집된 경우 지사장과 이익공유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혹 지사계약을 갱신할 때 조건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지사장이 소속 가맹점들을 데리고 타 브랜드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있어 분쟁이 된 사례들이 종종있습니다. 반대로 지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가맹점들로부터 수시로 클레임이 발생하고 브랜드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약정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
가맹계약은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계약이다, 전수창업계약은 이중 하나라도 빠진계약이다, 지사계약은 가맹점모집을 단기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익공유와 지사장의 역량부족시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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