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도 특검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면, 본인은 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직을 수행했는지. 그토록 확고한 헌법주의자라면 거부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보다,
국회 주도 특검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삼권분립 위배 아닌가.
평생을 법과 함께 한 사람이 권력 집중으로 야기되는 독재 방지를 위한 상호견제라는 삼권분립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게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