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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잡음 없이 처리하는 법

민경욱 의원 등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와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재검표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성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법적으로는 관련자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소부에서 심의를 해 재검표를 결정한다. 여기엔 변호사 비용과 재검표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재검표를 진행했던 문병호 전의원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법원에 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였다. 이는 표차가 근소해서 진행된 재검표이지만 사전투표 조작설로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 것이라 한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처리하는 대법원은 약간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재검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 경우 낙선자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불법적 정황이 있음에도 법원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느라 편파 결정을 했다고 비난할 가능성 100%다. 반대로 재검표를 결정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투표 조작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주장이란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전자든 후자든 재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많지 않다.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1-2천만 원이면 얼마든지 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경욱 의원처럼 모금을 하면 자기 부담을 한 푼도 안 들일 수 있다. 이쯤 되면 전국의 모든 낙선자들이 다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도 본인에게 돌아오는 위험 비용이 낮고(?)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투표가 부정 투표로 둔갑할 우려가 생긴다. 본인에겐  승부에 불복한다는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을 물면 안 된다"라고 의혹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까지 가지 말고 정치권이 서로 협상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낙선자의 요구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재검표를 하되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지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예컨대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는 낙선에서 당선으로 바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정에 맞선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더 큰 인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TV의 메인 뉴스 광고시간과 주요 일간지 1면 5 단통 광고 면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다. 본인이 국민을 기만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린 점 사죄드리며 향후 3년 간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지하겠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협상에선 이를 조건부(contingency) 합의라고 한다.


민경욱 의원 입장에선 반대급부가 아무리 클지라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반대 결과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별한 제재가 없으니 무조건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언론은 아무 검증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매개체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100분 토론>에 나와서 말로만 누가 맞네 틀리네 논쟁할 필요가 없다. 서로가 검증절차를 합의해서 자기 말에 책임을 지도록 조건부 합의를 하면 된다. 조건부 합의에 반대하는 집단은 자기 말에 본인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사전투표 부정 의혹 #가짜 뉴스 #민경욱 #이준석 #협상 #조건부 합의 #21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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