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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을 막을 수 있는
협상 공식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한화 징계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빼돌려 태양광전지 제조설비를 자체 제작한 ㈜한화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1909301526793185?NClass=HB01 참조)

-과징금은 3억 8200만 원이다. 관징금 액수는 대부분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산정했다고 한다. (정액 과징금 제도란 기술 유용 행위처럼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 6억~10억 원, '중대' 2억~6억 원, '중대성 약함' 4000만~2억 원으로 한다는 규정이다. 금액은 2018년도에 2배로 증액된 것이고, 감경 기준도 있어 실제로는 더 적어질 수 있다)

-한화는 그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해외 법인 등에 판매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비는 3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대기업 입장에서 3-4억 원은 껌 값 정도에 불과하다. 계약해지 후 4년간 끈 사건인데 4억 원도 안 된다니, 이 정도면 한화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이렇게 약한 처벌 제도를 가지고 과연 공정위가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중소기업 기술을 구매할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름 열심히 조사해서 한화라는 대기업을 처벌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공정위 조치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도대체 뭘 질 못했을까? 첫째, 피해액을 엿장수 맘대로 정했다는 것이다. 정액과징금 제도에서 정해  놓은 위반 정도에 따라 4000만 원부터 10억이란 숫자의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빼놓고 어떻게 과징금을 정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에 갇혔다는 증거다.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공정위는 갑질 기업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있으나마 나다. 공정위에게 들어가는 세금으로 피해기업들이 직접 소송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갑질을 예방하는 실질적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겨레 신문(2019.8.27) 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 두 달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7.2%, 사망자가 65% , 음주운전 적발이 30.9% 줄었다 한다.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면 위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갑질을 막으려면 처벌의 강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 솜방망이가 아니라 쇠방망이란 인식을 주기 위한 협상전략을 살펴보겠다.  


<협상의 팁 ; 상대가 자신 있게 나오면 역 제안을 하라>

-컨설턴트가 1년 후에 귀사의 이익을 100억 원 더 늘릴 비책이 있는데 컨설팅 비용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 사장 입장에서는 5억 투자해서 100억 버는 것이니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컨설턴트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긴다. 괜히 컨설팅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사장은 다음과 같은 역 제안을 할 수 있다.  일단 착수비로 1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목표를 완수하면 그때 1억 원 보너스를 포함해 5억 원을 더 주겠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나머지 비용은 1억 원 곱하기 최종 목표 달성률로 책정하고자 한다. 즉 성공 시 6억 원, 실패 시 2억 원 이하가 된다. 이 역 제안에 대해 컨설턴트는 현실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제안한 대로라면 그는 5억 원에 추가 보너스 1억 원까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를 한다면 그는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빌미로 거액을 챙기려던 사기꾼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그래서 사장의 역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기업 갑질은 온 국민이 거부하는 것으로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갑질을 않겠다고 누누이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얼마로 매기든지 신경 쓸 일이 없다. 대기업이 자기 한 약속만 지키면 과징금 물 일도 없으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집단은 앞으로도 갑질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갑질 근절 대책위를 열어라.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현재 기준보다 10배 이상 아주 대폭 인상하라. 만약 반대하는 기업이 있다면 당신네가 말한 약속만 지키면 되는데 뭐가 걱정인가라고 질문하라. 그게 불만이면 외국처럼 갑질 기업이 직접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라(현재 우리나라는 갑질의 피해를 피해 당한 을이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을의 제소가 있으면 갑이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갑질을 못한다. 탐나는 기술이 있으면 M&A 인수합병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다. 외국에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이유다. 기술만 좋으면 대박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 횡포에 시달려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피하고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 강화에 반발하는 기업이 있다면 언론과 소비자 단체에 알리고 불매 운동 등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겠다. 대기업 갑질이 예전보다 덜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땐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그러기 위해선 상대의 자신감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기업도 말로는 갑질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이처럼 상대가 자신 있게 나올 때는 역 제안을 하라. 만약 역 제안에 반대한다면 그 기업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악덕 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된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응징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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