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한 창 앓고 나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중에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작년에 지원금을 받은 동료의 얘기를 들어 보니 당시에는 밀접접촉자의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확진자의 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마도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점점 지원금의 대상 폭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그 만큼 이 병이 평범해지고 있다는 것이니 반가운 일이다.
내가 확진자가 됬던 시점은 2월 말이기 때문에, 당시 2월 14일부터 바뀐 지원금 기준이 적용되었다.(관련 기사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0984.html)
우리 집의 확진자는 2명이지만,
나는 직장에서 병가(=유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 나온다
때문에 남편만 지원금 대상자인데 후기를 찾아 봐도 관할 보건소마다 규정이 다르다고 해서 일단 보건소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했다.
내가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1. 신청자의 신분증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사본
3. 격리해제 확인서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1.은 문제가 없었고, 2는 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받으면 된다. 요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통장 사본을 어떻게 구할 지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쉽게 해결했다.
농협 은행 기준으로 은행 홈페이지 > 통장사본 출력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문제는 의외로 3.이었는데, 남편 기준으로 격리해제가 된 이후 4일이 지나도 격리해제 확인서가 집으로 오지 않았다. 블로그 후기를 보면 집으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편 일정 상 아무 때나 주민센터를 갈 수가 없어서 직접 보건소로 가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보건소에 따라서는 격리 일자가 나와있는 문자메세지로 격리해제 확인서를 대신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문자를 미리 프린트 해 가야 한다고 한다.
신청 시 들은 얘기로는 요즘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내가 지원금을 받는 시점에는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