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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훈오빵 Jun 18. 2022

자본시장법 강의 - 증권발행(공모) 규제

# 증권의 공모 : 모집 + 매출

- 모집 :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 일반에게 널리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조달

- 매출 : 기 발행된 증권을 보유한 자가 그 증권을 투자자 일반에 널리 매각하는 것


# 기업/증권 보유자가 증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는 자유

- 규제 이유는 자기보호 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 보호. 사기 방지

- 소수의 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사모’는 규제 적음

- 규제 대상은 증권이나 실질적으로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발행인)에 대해 규제


제 1절 공모 규제에 대한 철학

1. 규제주의와 공시주의

# 미국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을 거쳐 공시주의 방식으로 확립

- 규제주의 : 규제당국이 기업과 증권에 관한 실질적 가치를 심사하여 적합성 판단. 현재도 자본시장 미발달 국가들이 채택

- 공시주의 : 기업과 증권에 대한 실질적 가치 심사 없이 기업 스스로 발행 증권에 관해 진실하게 공시하게 하고 투자여부는 투자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에 맡김


2. 미국 증권법의 역사

(…To be continued)


3. 한국 공모규제 철학

# 증권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공시주의 표방

- 1962년 제정법 상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시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재무부장관은 신고서류의 형식상 불비, 기재 중요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정정신청서 제출 명령 가능하게 함

-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초기엔 유가증권 발행자의 자격, 증권 가격과 물량 등에 정책적 지도, 감독, 조정 역할을 정부에서 수행해 실질적으로 규제주의적 측면 강했음

- 1990년대 들어 정부 개입이 점차 축소되면서 실질적 공시주의 정착

# 자본시장법은 오히려 과거 대비 규제주의적 요소 강화

- 구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시 형식적 심사만 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은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판단을 하도록 해 내용심사가 허용되었고, ‘수리 거부권’도 명시적으로 규정해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함

- 한국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 철학 => “규제적 공시주의”


제 2절 증권 발행의 방법

1. 공모 발행과 사모 발행

# 공모(Public offering) : 6개월 통산하여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공모규제 적용

# 사모(Private placement) :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발행. 공모규제 미적용

# 모집과 매출

- 모집 : 유상증자 등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공모

- 매출 : 기 발행 증권을 보유자가 매각하는 것

* 매출의 경우, 매출인이 별도로 존재해도 공모규제는 그 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적용됨


2. 공모(모집, 매출)의 요소

(1) 청약의 권유

# 청약의 권유 방법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방법 등으로 안내. 모든 권유 행위가 ‘청약의 권유’

- 투자자의 인지 ‘가능성’만 있어도 권유에 해당. 방송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은 한 사람도 보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공모 해당

# 청약의 권유 절차와 방법 규제

- 신고서 수리 전 : 권유행위 일체 금지

- 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 : 예비/간이 투자설명서만 허용

- 신고서 효력발생 후 : 투자설명서 사용

* 공모의 경우에만, 발행인의 명칭, 증권의 발행 종류, 금액, 일반조건, 일정 등 투자자보호에 문제없는 사항을 광고 등으로 단순 안내하는 것은 청약의 권유 개념에서 제외하여 신고서 수리 전에도 가능. 사모의 경우에는 49인까지만 개별접촉으로 안내할 수 있음(인터넷 등 활용 안됨)


(2) 50인의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청약 권유를 받은 자 + 합산 대상 - 제외 대상

- 합산 대상 :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날로부터 당해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과거 6개월 이내에 공모 방식이 아닌 사모 방식으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

* 같은 종류의 증권 : 법령에 규정 없음. 금감원 실무 지침 상 자본시장법 상 열거된 6개의 범주 내 다시 예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개별 증권들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적용

ex) 6개 중 ‘채무증권’의 범주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파생결합사채 포함), 기업어음증권 등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열거된 개별증권 별로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간주

- 제외 대상 : 당해 증권의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투자자를 전문가와 연고자로 구분하여 열거

* 전문가 : 전문투자자,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

* 연고자 : 발행 기업과 관련된 자들. 최대주주 및 5% 이상 주주, 임원, 발행인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 설립 중인 회사의 발기인 등


(3) 전매가능성 규제 (소위 ‘간주모집’)

# 전매가능성 여부 :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모집으로 간주 (간주모집, 간주공모)

- 외형은 사모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인 경우 규제 대상

#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예

- 공모한 적이 있거나 상장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 매출의 경우는 간주공모 규제 없음

# 간주모집 규제 중대 예외

- 증권 발행 후 예탁원에 1년간 보호예수 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예금보호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제 3절 발행제도와 규제

1. 발행 절차


# 증권 공모와 상장 절차

(1) [거래소] 예비상장심사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금융감독원 심사)

(3) [금융위] 수리(수리 이후부터 청약의 권유 가능)

(4) [금융위] 신고서 효력발생

(5) [금융위] 청약(투자설명서 사용)

(6) [금융위] 납입(발행실적보고서)

(7) [거래소] 상장(본 상장심사)


#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 상장(Listing)


2. 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 제도 : 매각되는 증권의 발행인과 그 증권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는 규제. 발행시장 규제 핵심.

- 증권신고서는 방대한 양의 문서로 발행 증권과 그 증권의 발행 회사에 대해 과거-현재-미래를 남김없이 밝힐 것 요구

- 허위표시는 물론 중요사항의 누락에 대해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 손해배상책임 등 엄격한 제재

- 면제거래 : 소액공모, 소액주주의 장외시장 매출. 사모와 청약의 권유가 없는 주식발행(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권 주식발행, 회사합병, 주식합병, 분할 등)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1) 공모관련 사항

(2) 발행인 사항

- 가장 중요한 부분 : “투자위험요소”. 주관적/분쟁소지 큼.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3. 투자설명서

# 투자설명서 : 증권의 공모를 위해 발행인이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권유 문서. 그 명칭게 관계없이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류라면 모두 포함

- 3가지 존재 : (본)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관행적으로 증권신고서와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됨

-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하나, 전문투자자, 전문가 및 연고자, 거부의사를 표시한 자, 기 취득 증권과 동일한 집합투자증권을 계속 추가 취득하는 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4. 일괄신고서

# 일괄신고서 제도 : 발행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모 예정물량을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만 제출하고 즉시 공모를 할 수 있게 한 것

- 증권신고서의 일종이므로 동일규제 적용

- 법인 성격에 따라 발행 가능 증권과 절차가 차별화


5. 소액공모 제도 또는 간이신고 제도

#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시행령 :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함 => ‘소액공모’ 허용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가 이뤄지는 공모라도 조달금액이 소액(10억원 이하)일 경우 증권신고서 요구하지 않음

- 영세 중소기업에 상당히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지만, 한계기업이 남용하여 투자자에 피해끼치는 경우 다수 존재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공모 3일 전) : 신고서와 다르게 대표이사 등의 서명과 인수인 사항이 없으며 수리와 효력발생기간 등 규제가 없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규정 없음


6. 증권(투자)형 크라우드펀딩

#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시행 : 법 제9조 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정의. 발행기업이 아닌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규제 설계

- 투자자보호 : 투자한도 도입, 전매제한, 투자광고 제한



제 4절 증권신고서의 진실성 보장 장치

# 증권신고서 : 증권 공모규제의 거의 모든 것. 책임의 세 가지 영역 규정(형사처벌, 행정제재, 손해배상)


1. 형사처벌

- 증권시고서 미제출 공모, 신고서 효력발생 전 청약승낙해 계약 성립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부과

-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허위기재, 주요사항 누락, 이를 눈감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전문가, 대표이사, 신고업무 담당이사 => 5년 이사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2. 행정제재(금융위원회 담당)

- 과징금, 여러가지 명령권(정정명령권 등), 증권발행제한 등 처분

- 증권신고서, 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동 신고서, 보고서 상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정당한 투자설명서 미사용, 신고서 미제출, 공모시 재무서류 미공시 등의 경우 공모 기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며,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법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 징구, 고발 또는 수사의뢰, 경고, 주의 등 조치 가능


3. 민사 손해배상책임

- 증권소송은 한국에서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

- 증권 직접 취득한 투자자에게만 청구권 인정. 전득자는 불인정


4. 대표이사, 신고업무 담당이사의 확인, 서명 의무


5.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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