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통장 그리고 파킹통장
통장사본은 계좌번호와 계좌주(통장의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통장의 첫 페이지를 복사해서 주면 됩니다. 실물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통장사본을 다운로드해서 주면 되고요.
월급을 봉투에 넣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래동화만큼이나 멀게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계좌이체로 월급을 주는데요. 그래서 처음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게 되면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비나 장학금 같은 돈을 받을 일이 생겨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가끔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좌번호를 요청받았을 때, 어떤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적금 통장이나 청약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통장들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서 입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입금을 받더라도 출금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알려주어야 하는 계좌번호는 바로 입출금통장의 계좌번호입니다.
돈을 지급하는 곳에서 계좌번호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통장사본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통장사본은 계좌번호와 계좌주(통장의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는 통장의 첫 페이지를 말합니다. 입출금통장의 첫 페이지를 복사해서 요청한 곳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실물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통장사본을 다운로드해서 주면 되고요.
입출금 통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돈이 들고나는 ‘문’입니다.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처럼 내가 번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대금처럼 내가 쓴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통장이죠.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은 ‘보통예금’인데요. 급여를 받고, 카드 결제 등 주거래통장으로 사용하는 입출금통장의 특성을 강조해서 ‘급여통장’이나 ‘주거래통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싶다면 은행에서 이런 이름의 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명이나 차명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실제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통장을 만들 때, 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실제 이름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은행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입출금통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입출금통장은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은행에서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출금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은행에 따라 계좌개설 목적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하고, 최근에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으면 20일 이내에는 다시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통장은 돈관리에는 유용하지만 투자에는 유용하지 않은 통장인데요. 돈을 많이 넣어두어도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입출금통장의 낮은 이자율을 보완해서 나온 통장이 바로 ‘파킹통장’입니다.
파킹통장이라는 말은 주차(Parking)에서 왔습니다. 차를 잠시 주차해 두는 것처럼 돈을 잠시 넣어둘 수 있는 통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만 보면 일반적인 입출금통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입출금통장 중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을 파킹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축은행들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 입출금통장에 높은 금리를 주면서 파킹통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토스뱅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무조건 2%의 금리를 주는 파킹통장을 내놓으면서 사전신청자가 100만 명 넘게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앱도 편리하고, 금리 등의 혜택이 좋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터넷은행도 1금융권이지만 솔직히 아직 시중은행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농협(지역농협말고 농협은행), 신한, 우리, 하나은행(가나다 순)을 말하는데요. 이런 시중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있어서 방문 업무처리도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거래도 가능하니, 5개 시중은행 중에서 계좌를 하나쯤은 만들어두어야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