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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택변호사 오광균 Jun 03. 2024

AI대륙아주로 법률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ChatGPT로 법률상담을 해 보니 아주 실망스러웠는데요. 이번에는 AI대륙아주로 법률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상담에 특화된 AI라 좀 낫지 않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봤습니다.


결혼한지 10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명의로 5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예금이 3천만원 있습니다. 저는 예금만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 소득은 월 400만원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남편의 외도는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정도, 남편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하셨으므로,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40% - 50%의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총액은 남편의 재산 상태와 혼인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존 법률 상담사례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변호사가 하는 답변과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대강의 금액과 재산분할 비율까지 나왔으니 괜찮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사건, 법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는 사건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김밥 콜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조직폭력배의 일원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금식을 해야 함에도 김밥과 콜라를 먹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칼로 찌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칼로 찌른 행위 외에도 김밥과 콜라를 먹었다는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었는데, 살인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죄로 인정되느냐가 문제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급성신부전증은 음식과 수분을 억제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러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1.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행위로 인해 가해자가 받게 될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가해자는 형법상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건 좀 답변이 애매합니다. 상해치사죄가 언급된 것은 적절하나, 살인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도 검토해야 맞습니다. 게다가 형법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판례를 모르다니 아주 실망스럽네요.


바뀐 제도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판결문 없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양육비채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채권자는 먼저 양육비채무자의 재산보유현황과 소득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기존 법률 상담사례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2018년도에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라서 별도의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생기기 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07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상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법률 상담사례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 답변은 좀 실망스럽네요. 2007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먼저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야 위 1~3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양육비 상담을 할 때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소개해드리곤 하는데요. 대부분 양육비 사건들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소액일 때도 많은데, 또 다른 돈도 아니고 양육비인데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를 말씀드리기도 애매할 때가 많아서죠.


질문에 트릭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2003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년 2007년과 달리 2003년에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자녀는 성년입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에 관한 답변이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거나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채무자가 위와 같은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기존 법률 상담사례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I는 2007년과 달리 2003년의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자녀가 성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협의이혼을 언제 하였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해 보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됐나요?"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AI는 어떻게 답변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하거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I는 질문자에게 되묻지는 않고 일단 답변을 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답변을 보니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간자에게 대화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글쎄요, 원고를 조롱하라는 걸까요? 필요한 때도 있지만 대개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생각은 해 볼 수 있으니 틀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제출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가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입증책임의 문제인데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고 법원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참고로 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답변이 나쁘지 않을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 검색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 국내 포털에서 검색하면 광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어디서 검색해야 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검색결과가 맞는 것인지 그냥 광고에 불과한 것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은 의사가 진찰하는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가령 우리가 병원에 가서 "머리가 아파요"라고 하면 의사는 머리가 아픈 원인을 추측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한쪽만 아픈지, 고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환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거꾸로 의뢰인에게 질문을 해야 하죠.


AI대륙아주는 상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답변은 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에게 맞는 답변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단스러운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괜찮은 법률상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약간 사족을 덧붙이자면, 변호사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AI가 주제가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GPT 구동 방식으로는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상담이 아니라 서면작성이기 때문입니다.


GPT는 학습(Pretraining)을 전제로 하는데,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AI가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데, 그건 민감한 개인정보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겠죠. 그러니 근본적으로 GPT와 다른 방식으로 AI를 설계해야 합니다. 


요즘 리걸테크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소장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내용물은 당사자가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저 소장 양식지 공란에 글 채워 넣는 것과 대단한 차이도 없죠. 그 노력이면 굳이 AI의 도움 없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https://myl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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