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평택변호사 오광균 Nov 19. 2024

국산 법률AI 활용 후기

지극히 주관적인 뇌피셜입니다.


일단 저는 외산 AI를 꽤 잘 써먹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달걀찜 레시피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는데, 요즘은 업무에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 법률AI는 엘박스AI와 슈퍼로이어 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대륙아주AI도 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문제를 질문했을 때 챗GPT나 외산 AI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을 때가 많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국산 AI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어떤 판례에서 근거하였는지를 밝히고 있고, 해당 판례 링크도 걸려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제가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건,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치하는 구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검색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검색을 일일이 들어가서 유용한 판례인지를 확인해야 하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국산 AI를 활용하면 대강 물어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필요한 판례를 찾아줍니다. 아직은 원하는 답변을 한 번에 나올 정도는 아니고 몇 개의 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판례 검색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률조문을 찾는 것에도 유용합니다. 가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근로기준법 조항을 하나하나 뒤져서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슈퍼로이어>에 물어보았습니다.



문 :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수증부동산이 피고와 제3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을 때 피고의 수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답: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수증부동산이 피고와 제3자가 합유로 등기되어 있을 때 피고의 수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수증재산의 가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증재산의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수증가액 산정의 기본 원칙  

상속개시 시점 기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수증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이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시가 기준
 수증재산의 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합유 부동산의 수증가액 산정 방법

피고와 제3자가 합유로 등기된 수증부동산의 경우, 피고의 수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유지분의 특성 고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각 합유자는 물건 전체에 대해 지분을 가지지만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민법 제271조). 따라서 합유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부동산 가액 산정 먼저 해당 부동산 전체의 객관적 시가를 산정합니다. 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실질적 지분 비율 확인 합유의 경우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와 제3자 간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 계약서, 당사자들의 진술, 기타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의 수증가액 산정 전체 부동산 가액에 피고의 실질적 지분 비율을 곱하여 피고의 수증가액을 산정합니다.    피고의 수증가액 = 전체 부동산 가액 × 피고의 실질적 지분 비율  

    합유 제한으로 인한 가치 감소 고려 합유로 인해 단독 처분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액에 일정 비율의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의사항  

    개별 사안의 특수성 고려 합유 부동산의 수증가액 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합유자 간 내부관계 확인 합유자 간의 내부관계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지분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변동 고려 상속개시 시점과 유류분 반환 청구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부동산 가치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유로 등기된 수증부동산의 경우 피고의 수증가액을 산정할 때는 전체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피고의 실질적 지분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합유의 특성으로 인한 가치 감소 요인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 과정에서는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 합유 관계에서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답: 

합유 관계에서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등 지분 추정의 원칙

합유 관계에서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합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다음의 판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21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들 사이에 합유지분에 관해 달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합유자들의 합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1543 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유자들 사이에 합유지분에 관하여 달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유자들의 각 합유지분은 각 1/7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약정 우선의 원칙

합유자들 사이에 지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 5. 3. 선고 2015나10364 판결에서 "이 사건 합유자들 사이에 합유지분에 관하여 달리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균등 추정을 적용한다고 판시한 것에서 반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합유 등기의 특성

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에 따르면,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유지분의 처분 제한

민법 제273조에 따라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합유 관계 해소 시 처리

합유 관계가 해소될 때(예: 조합의 해산, 합유자의 탈퇴 등), 합유재산은 각 합유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앞서 언급한 균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자 사망 시 처리

대법원 2007. 02. 23. 선고 2006다70202 판결에 따르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거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유 관계에서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유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합유 등기 시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며,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유 관계 해소 시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본 사례에서 두 번 질문만에 원하는 수준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도 답변이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서비스 이용료가 비쌉니다. 

법률AI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정도로 한정될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쓰지도 않을 텐데 이 정도 비용을 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가 느립니다. 

정말 아주 많이 느립니다. 질문을 해 놓고 다른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느립니다.


잔소리가 많습니다.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것과 같이 질문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수증부동산이 피고와 제3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을 때 피고의 수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물었다면, 질문자는 수증가액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합유'의 개념을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잔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었다면 몇 줄로 끝날 답변을 쓸데없는 말로 길게 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은 도구인 AI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유용할까요?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카페, 법률상담 사이트에는 요즘 AI 답변을 올리는 사람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I가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니까 쉽게 답변을 올려놓고 그것에 넘어간 손님에게 장사를 하려는 호객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료로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챗GPT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을 보면 실제로 맞는 것도 별로 없고, 유용한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인간 변호사는 질문자가 A로 질문을 해도 실제로는 B를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AI는 A질문에 대한 답을 열심히 찾아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내담자는 보통 본인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가령 "이러이러한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경험 많은 인간변호사라면 질문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질문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담을 할 겁니다.


관련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AI가 알려줄 수 없다면 AI가 만들어 낸 답변 역시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의 AI나 이보다 더 답을 잘 찾아내는 수준으로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변호사를 대체할 정도로 일반인에게 유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시간과 오류를 많이 줄여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mylaw.kr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