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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레이트 사람들 Nov 13. 2017

해외 P2P시장연구

-일본P2P시장의 구조와 한국과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굿레이트 유정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적용된 금융위의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6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중인 굿레이트는 투자자1인한도제한, 예치금 제3자 분리보관을 주요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제반사항들을 모두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인해 투자금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게 되었으며, 1인당 투자한도가 천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P2P업체의 도산 및 기타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분들은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이드라인 영향에 따라 1인당 투자한도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자유치 활동은 마케팅비용의 증가 및 과다한 리워드경쟁을 촉진시켰으며, 규제회피책의 등장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어 1년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우리보다 빠른 시기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 타국가의 사례들 중 우리와 대출 및 투자시장의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1. 투자한도 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개의  P2P업체당 일반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 동일상품(동일차주)에 대해 5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P2P시장의 상황을 보았을 때 투자한도제한 규정은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약 160여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느 한 업체의 잘못된 상품에 100% 투자를 진행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내해야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별도의 투자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액은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투자한도문제와 관련하여 업체 스스로 투자한도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의 안정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투자한도를 통해 준비하기 보다는 일정기한의 모집기간을 두고 80%이상의 자금이 모집된 상품에 한해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조성 방안의 발표에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 상향과 같은 규제완화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흐름과 맞추어 내년 새롭게 개선될 가이드라인에는 투자한도 확대가 포함되어 P2P업체가 마케팅과 그외 업무에 집중할 리소스를 상품개발과 리스크관리에 활용가능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상품발행 방식과 선투자금지조항


현재 국내 P2P금융시장의 대부분의 상품은 단독차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방식의 경우 투자자가 차주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기에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나 이와 관련 특별한 금지조항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방식만의 장점이 분명 존재하는만큼 상품에 있어서의 대출자구성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국내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모든 상품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금융청의 행정지침에 따라 모든 P2P금융업체들은 포트폴리오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방식의 리스크분산 기능을 활용하려는 금융청의 의도와는 달리 형식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을 취하는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포트폴리오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P2P금융사는 대출자A, 대출자B, 대출자C를 준비합니다. 포트폴리오방식은 적어도 2개의 대출자로 구성되어야 하기에 첫번째 사례로 A,B대출자로 구성된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대출자A에 5,000만원, 대출자B에 1억원의 상품구성을 준비합니다. 이때 만약 대출자A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계약이 취소가 될 경우 모집된 투자금액은 전액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남은 대출자는 1명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기에 대출자C를 추가합니다. 설령 대출자 한명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대출자 B, C가 남아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모집당시 투자자는 각 세명의 대출자에 대한 금액비중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기에 이는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이 결국 상품을 취소한 후 다시 재모집을 하는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P2P업체는 먼저 자기자본을 통해 대출한 대출자D를 준비하고 신규대출자 A와 묶어서 상품을 구성합니다. 대출자가 2인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강제규정을 지킬수 있으며 설령 대출자A가 대출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대출자D는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에 특정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다행히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 강제조항이 없기에 P2P기업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상품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선투자까지 가능해 진다면 분명 상품다양성을 통해 그 효용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P2P금융 라이센스


일본과 한국의 P2P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방식차이에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P2P금융업자는 일반사업자(핀테크)와 대부사업자(대부) 의 2개 법인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핀테크가 담당하며 대출의 집행, 관리, 회수, 추심 등의 업무는 대부업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수취하며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역시 핀테크법인(제2종금융상품취급업자)과 대부사업자의 두개 법인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투자자는 대부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익명투자조합의 방식으로 법적 주체를 대부업법이 아닌 상법상의 투자조합조항을 활용하여 법리사각지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한 구조이나 그 구조적 근거가 상법과 대부업을 포함하여 세금수준, 핀테크기업의 법적책임 등에 있어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일본과 한국의 P2P금융시장의 상이점을 짚어보았습니다. 


투자자와 P2P업체가 서로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장치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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