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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굿레이트 사람들 Nov 15. 2018

P2P투자 세율감면의 의의

지난 7월 P2P업계에 의미 깊은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기존 P2P금융 수익에 대한 25%의 세율이 일반 이자수익 세율에 준용되는 14%로 변경된다는 세법개정 소식이었습니다. P2P금융 업계에서는 시장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세율인하를 당국에 요청을 해왔고 이는, P2P금융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장애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율감면은 단순히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난다는 의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 있어 금융상품으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칙적인 대부업 상품에서 이자, 적금, 펀드와 같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인식변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세법은 P2P금융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금번 세법개정과 함께 정부당국에서는 또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의 P2P직접투자 허용방침입니다.(현재 검토단계이나 세법개정의 목적부합성을 고려시 이도 결국 허용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변화될 움직임은 기관투자자의 시장진입이 본격화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금융사의 P2P금융투자를 전면 허용하지 않아 일부 기관투자자들만이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P2P투자를 진행해 왔다면,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금융사의 직접적인 P2P상품 투자가 가능해 지면서  P2P투자를 검토하는 금융사는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 몇몇 증권사는 내부적으로 이미 P2P투자를 위한 내부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P2P금융시장의 투자 주체들도 외국과 같이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바꿔말하면 P2P금융업체의 외부통제 강화와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출자들의 효용상승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모니터링에 직면하게 되는 P2P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민감해 지며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인해 투자규모의 볼륨업이 가능해지며 이는 적은 비율의 수수료와 이자율하락에도 불구하고 P2P업체의 수익강화로 이어지며 대출을 사용하는 대출자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금번 세법개정으로 인한 P2P투자 세율인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간 변방의 금융상품으로 소외되어 왔던 P2P금융이 2년이라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일정수준의 규제정책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통적인 P2P금융기업의 통제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반면 투자자 보호와는 관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풀어줘야 합니다. 


굿레이트 역시 이러한 시장의 변화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 개선 및 외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파트너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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