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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서 칼럼 Aug 22. 2022

인하대 사건 가해자의 최후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

설마,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겠죠? 


최근 검찰이 '인하대 사건' 가해 남성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다른 것인데요.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건물 복도 창문 인근이라는 범행 장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락해 죽어도 좋다’는 인식까지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문화일보에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경찰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요?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지 알면서 해당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사건 관련 보도 / 네이버 포털 캡처 


A씨의 경우 피해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추락하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

이죠.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다"며 "바닥이 아스팔트이므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고 로톡뉴스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과연 법원은 A씨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처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치사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살인죄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가해자 또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100% 그럴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간 성범죄에 유독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재판부의 전적을 살펴보자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만 이번만큼은 제 걱정이 '기우'이길 바랍니다. 


-소서 soseo.voice@gmail.com 




*함께 보면 좋은 뉴스 


-"성폭행은 처음이라서"…초범이니까 봐주자는 '양형 사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21724177908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한승주 칼럼] 여성의 불안은 이유가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6681&code=11171450&sid1=po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https://m.hani.co.kr/arti/society/women/1018656.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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