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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승섭 Jun 13. 2024

[논문해설]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해인자와 보호자원 분포

2024년 6월 7일 공개 논문

2024년 6월 13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논문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보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불평등 : 한국 제조업 노동자 연구>은 제 연구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이혜린 연구원, 김지환 교수가 공동 1 저자로 작성한 아래 논문입니다. 


<Disparities in workplace hazards and organizational protection resources by enterprise size: a national representative study of South Korean manufacturing workers> 

Hye-Lin Lee, Ji-Hwan Kim, Taesun Kang, Garin Lee, Hayoung Lee, Hee Won Kim, Seung-Sup Kim, Safety and Health at Work, 2024,


[영어논문 원문 링크]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093791124000404


이 논문의 모든 내용을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한국어로 바꾸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시할 점은, 2024년에 출판된 논문이지만 2017년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데이터는 근로환경조사 데이터인데,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진행된 근로환경조사는 6차로 2020년도에 조사가 수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6차 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진행되어 조사가 몇 개월씩 중간에 중단되는 것과 같은 사건 등이 있었기에 그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한 편향을 피하고자, 그 이전 데이터인 2017년에 진행된 5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 사망률 차이 (2017년)

이 그래프는 근로환경조사가 아닌, 국가통계로 제시되는 자료를 분석해 만든 것입니다. 빗금이 처진 그래프는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10만 명당 산업재해(사고와 질병 모두 포함)로 인정받은 노동자 산업재해율입니다. 5인 미만에서는 10만 명당 1504.2명, 5-49인 사업장에서는 10만 명당 859.6명이, 50인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359.8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산재재해는 근로복지공단 통계로 산업재해 인정받은 숫자를 뜻합니다. 점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10만 명당 사망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만 명당 20.7명이 죽었고, 5-49인 사업장에서는 10만 명당 12.3명, 50인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8.1명이 산업재해로 죽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작업장 유해인자 분포 차이

5차 근로환경조사를 분석해 제조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빈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연구결과가 한국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맨 위의 결과인,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1%의 노동자가 경험하는데, 5-49인 사업장에서는 44.4%가, 50인 이상에서는 44.6%가 노출됩니다. 심한 소음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7.6%, 5-49인 사업장에서 35.9%, 50인 이상에서는 33.4%가 노출됩니다. 


이 분석에서 '노출된다'는 것의 기준은 근무시간의 1/4 이상 노출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표가 설문지의 일부인데, 연구팀은 <거의 노출안됨/절대 노출안됨>을 노출되지 않음으로 하고, 근무시간 1/4과 그 이상을 노출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사업장 규모에 따른 조직적 산업보건 자원 분포 비교 

그렇다면, 이런 불평등한 유해인자 분포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자원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7%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협의회가 있었고, 5-49인 사업장에서는 7.6%가, 50인 이상에서는 37.4%가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그 법적인 제도의 분포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본문에는 없고 보충 파일로 별도로 정리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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