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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홀리톡 Sep 19. 2020

마켓을 오픈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04

아무리 실행력이 갑이라지만...

얼마전 한 달간 품고 있던 아이를 탄생시켰(?)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며 고생고생 생고생을 하며 만들어 낸 녀석이기 때문에 정말 기뻤고, 뿌듯했고, 나 자신을 쓰담쓰담해주고 싶었다.
게다가 블로그에서 만난 이웃, 또 지인이 일부러 나를 응원하고자 내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주셨고, 심지어 오픈 하루 만에 전혀 모르는 구매자가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 들어와서 구매해주셨다. 얼굴 없는 천사와 얼굴 있는 천사들... 덕분에 벌써 4개나 발주했다. (이후 현재까지 벌써 150여개를 판매했다...믿을 수 없는 일-)

사람의 마음을 잃고 얻는다는 것은 사실 한 끗 차이인 것이다. 엄청나게 다른 종류의 액션이 아닌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일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내 머릿속의 지우개도 이 사건만은 한동안 지우지 못할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공들여 낳은 그 아이는 아직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ㅎㅎㅎ 낳아놓으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나의 진짜 베이비를 출산할 때도 임신 중에는 입덧이 힘들고, 무거운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렸었다. 출산을 하면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지만 현실은 출산날부터 다시 day1이었다는 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매일 하나씩 벌어졌다. 만성 수면 부족과, 밥을 앉은자리에서 한 번에 끝까지 다 먹을 수도 없고, 내 옷에는 언제나 애기가 흘린 침 자국 음식 자국, 2시간마다 모유를 먹어대니 나는 영락없이 젖소 코스프레, 온 집안의 가구에는 모서리 보호 쿠션 스티커가 덕지덕지, 장난감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귀가 따가운 기계 음악... 육아가 이런 건지 세상 세상몰랐다. ㅜㅜ (근데 지금 벌써 다 잊었다는 놀라운 사실 ㅎㅎㅎㅎㅎ)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출산 썰을 푸는 건 어떤 연관성일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출산 과정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생각지도 못했던 배송 문제, 인증 문제... 스토어 창업 하루 만에 마케팅은커녕 제품 소싱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내가 아이템을 고를 때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린이 용품을 주로 검색했었다. 이상하게도 중국 도매 사이트에는 좋은 상품이 어마 무시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왜 판매자가 없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그 골치 아픈 KC 인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스토어 개설 하루 만에 알게 되었다.

"KC인증이 장난감 산업 목 조인다" 장난감 업계 한 목소리


잠깐 알아본 나도 뭐 이런 법이 있나 싶은데, 소상공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거세게 반발했다는 지난 뉴스에 가슴이 애리다.

전안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린이 관련 용품과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을 수공예품, 원단으로 만드는 잡화, 공방제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연말에 국회가 바빠(?) 재검토도 개정 논의도 없이 해가 넘어가 2018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어버렸다.

나는 어린이 완구를 팔아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13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용품은 예외 없이 모두 KC 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을 받아야 한다더라. 근데 이게 종류별, 수량별로 아주 조금의 디테일만 달라도 다른 제품으로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데 하나의 인증 비용이 무려 50-100만 원에 달한다...

옷에 포함되어 있는 지퍼, 단추 등의 부자재와 조금이라도 소재가 다른 부분은 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또 옷 전체 중 비중이 몇 % 이하이면 면제 가능하다는데, 또 그 비중 기준은 지침에 없다 하는... 말인지 방귀인지-

게다가 누군가 어렵게 KC 인증을 받아서 국내로 반입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해외에서 그 제품을 가져올 때는 또다시 인증을 해야 한다는-_-;;;

인증 기관이 국회의원 일가친척입니까?????

이 어이없는 법은 올해 7월에 개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첫 반입 시에는 KC 인증을 해야 되고 이후에 들여오는 사람들은 병행수입으로 표기만 하면 통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발 벗고 나서서 KC 인증을 1 빠로 받을 것인가?

인증 대행업체도 넘쳐나고, 인증 기관마저 넘쳐나고- 이 법이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법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 해외 도매시장에서 매의 눈으로 물건을 뒤져서 한국인들이 아묻따 홀릭할만한 아이템을 잘 고른 다음에 원가에다가 최소 만원씩 붙여서 노마진으로 100개만 팔면 된다. 그러면 딱 본전이다....... 101개부터는 드디어 나의 수입이 된다. 된장- 안 하고 말지.

악법도 법이라는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모든 소상공인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다. 해외 제품을 판매하고 싶으면 어린이 용품은 완구는 물론 브랜드의 KIDS 옷도 거들떠보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 소품 업체가 넘쳐나는가 보다.

아- 인증을 받을 것인가, 아이템을 새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스토어를 접을 것인가... 머리가 무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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