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하는 규정들을 알려드립니다.
7년 만에 새로운 금융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탄생했습니다. 온투법은 특히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2021년 6월부터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기업만 온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는 1차적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투업 기업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하는 규정들을 알려드릴게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상품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가상통화,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 종목 주식 등 투자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제한됩니다.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취급 금지에 관한 내용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연체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영업이 제한됩니다. 연체율에 따라 각각 자기자본투자(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가 제한되고,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체율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내용 (제3장 영업행위 규칙)
금융사고, 부실채권 발생,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수, 전문가 재직 내역, 거래구조, 대출이자와 같은 회사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경영 공시,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금융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내용(제3장 영업행위 규칙)
그동안 매우 높았던 투자자의 세율이 27.5%에서 온투업 등록으로 시중 은행 세율과 동일한 15.4%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5,000원 단위 투자 시 원 단위 절사에 따라 세율이 0%에 수렴하게 되어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온투법의 내용을 해석해보았는데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8퍼센트는 대한민국에 중금리 P2P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법 제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ust have, 8PERCENT
Illustration by Aleksandr Smetanov from O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