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고쳐야 할 외양간들
아래 기사는 2023년 7월 9일에 발행되었다.
다수 민간인들은 최근 티몬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티몬이 플랫폼 내에 발생된
판매자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20년 차 공무원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 또한 민간자격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중복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 등 국가에서 금지한 분야가 아니면
중앙부처는 민간자격증 신청을 접수받고
등록으로 회신을 해야 한다.
민간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 신청자는
협회를 만들거나 학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
이러다 보니 국가자격증과 비슷한 명칭 또는
유사 의료서비스로 민간자격증을 신청한다.
황당한 점은 중앙부처에 신청할 당시
강의 콘텐츠와 발급할 자격증의
관리절차가 없어도
국가자격증과 명칭이 다르고
금지분야만 아니면 승인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심호흡 운동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만든
사람이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 말이다.
등록 전에는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어도
민간자격증 관련 사고는
발급을 거부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거쳐 민간자격증 등록 취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항상 민원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하며
업무를 하는 공무원 특성상
큐텐의 온라인몰 인수를 승인한
공정위 공무원도 판매대금을
플랫폼 업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업계 현실에 대해서 분명 고민했을 것이다.
(큐텐과 공무원 간에 부정한 거래가
없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문제는 플랫폼 내 판매자의 판매대금 보호 등
업계 관점에서 공정위 규제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없거나
규제 조항이 있었다고 해도
인수 재검토 결론에 이르는 영향력은
없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공무원이 이렇게 말하면 욕을 먹을 것이지만
규제가 없거나
사전에 규제할 수 없는 분야에서
발생되는 사건은
행정력을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규제가 왜 필요한지
민간인들도 납득할 것이고
무책임한 규제 철폐 등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큐텐 전 대표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는데...
우리 사법부가 21세기 '소도'는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