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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귯다르타 Jun 14. 2021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뭐 이리복잡하니.

To.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 나와 누군가에게


재테크 영상을 보다 보면 세금 관련 지식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어제 유튜브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에 대해 아웃풋 해본다.


Q. 종합과세란?

우리나라는 일단 번 돈, 즉 소득은 기본적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다. 합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관해 종합과세 대상,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 분리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초과분이 아님)

기타소득 -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강연료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 3백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아래는 국세청에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이다.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이다. 과세표준 기준 소득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x 24% - 5,220,000원"으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세가 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Q.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이자, 배당소득 -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로 분리과세한다. 초과분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간다.

사적연금소득 -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금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초과할 경우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Q. 분류과세란?

소득을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해에 소득으로 잡을 경우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려 따로 세금을 책정한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 두 소득 모두 별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율,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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