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한 나와 누군가에게
재테크 영상을 보다 보면 세금 관련 지식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어제 유튜브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에 대해 아웃풋 해본다.
우리나라는 일단 번 돈, 즉 소득은 기본적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다. 합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관해 종합과세 대상,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 분리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초과분이 아님)
기타소득 -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강연료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 3백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아래는 국세청에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이다.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이다. 과세표준 기준 소득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x 24% - 5,220,000원"으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세가 된다.
특정 소득을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다.
이자, 배당소득 -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로 분리과세한다. 초과분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간다.
사적연금소득 -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금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초과할 경우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을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해에 소득으로 잡을 경우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려 따로 세금을 책정한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 두 소득 모두 별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과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양도소득세율, 퇴직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