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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귯다르타 Jun 15. 2021

국민연금 수령액 쉽게 계산하기

To. 월급에서 열심히 때 가는 국민연금. 도무지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 나와 누군가에게


국민연금은 이제 노후 대책에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국민 연금이 고갈된다와 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월급에서 꼬박꼬박 가져간다. 그런데도 정작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 불가이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관해 찾아본 지식을 공유해 본다.



Q. 국민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대략적인 공식은?

기본 연금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 + 자신의 평균 소득(B)} x {1 + 0.05 x (20년 초과 납입 월수)/12}


연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대체율 상수, 자신의 생애 평균 소득, 국민 생애 평균 소득, 20년 초과 납입 월수까지 총 4가지이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A)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국민 평균 소득이 변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 평균 소득보다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낮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다.


2020년 12월 ~ 2021년 11월 퇴직자의 경우 A값이 약 254만 원 정도 된다.


자신의 평균 소득 (B)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을 말한다. 즉, 40년 동안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자신의 생애 평균 소득은 월 100만 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과거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여 다시 적용한다. 재평가율 표에 따라 적용되는데 가령 2000년도의 100만 원은 현재 기준으로 199만 7천 원 정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소득대체율 상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년 ~ 1998년까지는 70%, 1999년~ 2007년까지는 60%,  20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적게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생애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인데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매월 연금 수령액은 40만 원이 된다. 40% 기준 소득대체율 상수는 1.2이다.


20년 초과 납입 월수

납입 월수가 20년을 초과할 때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납입 월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중간에 실직 등으로 내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납입 월수를 늘릴 수 있다.


보험료를 10만 원씩 20년 납부한 사람과 5만 원씩 40년 납부한 사람의 납입 금액은 같다. 하지만 40년 납부한 사람이 20년 납부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산을 해보자!

A값이 올해 기준 254만 원이니 편하게 250만 원으로 가정하자. B값인 자신의 소득도 40년 평균 250만 원으로 가정하고 4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였다고 가정하자.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 상수는 1.2 (소득대체율 40%).


기본 연금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 + 자신의 평균 소득(B)} x {1 + 0.05 x (20년 초과 납입 월수)/12}

= 1.2 x {250만 원 + 250만 원} x {1 + 0.05 + 240개월/12}

= 1.2 x 500만 원 x 2

= 1,200만 원


따라서 월 100만 원씩 받게 된다. 이는 평균 소득 25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럴수야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자신의 소득이 0인 상태로, 최소 금액을 40년을 납입했다고 하면 국민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Q.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통틀어 4대 공적연금이라 한다.


Q. 국민연금의 3가지 종류는?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 연금을 낸 사람이 나이가 들어 받는 연금을 말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국민 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Q. 국민연금 수령액도 과세 대상인가?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도 과세 대상액에 포함된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전액 소득 공제를 해줬기 때문이다. 즉, 납부할 때 소득 공제를 해주고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가 수령할 때보다 소득이 많아 경우가 많다.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내게 함으로써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Q.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대상인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한다. 한 해 동안 받은 공적연금의 30%를 소득으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사적연금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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