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2 석사 후 수련과정 후기 1
1. 유학생, 졸업생, 수련생으로서의 경제적 법적 상황
반 년 조금 안된 5개월 남짓, 지역병원 정신건강부서에서 수련을 받았다. 졸업을 하여 석사학위가 있었고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필요한 대학원생 재학생 대상으로 Extern을 모집하는 곳에 지원을 하였더니 현재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모집공고에서 명기된 stipend를 받을 수 없어 무급으로 수련생활을 하였다. 물론 이전 extern들은 모두 1년에 $6000불을 받았다고 하였다. 자원봉사부서의 프로토콜을 따라 신체검사비용 50불과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1년치를 사비로 들었다. 일주일에 1회 임상수련 감독시간과 병원 자원봉사자격으로 최소한 점심을 무료로 제공(4시간 이상 $7상당의 식사티켓. 보통 하루 8시간 근무) 받았다.
박사 과정을 붙고 7월즈음 되어서는 bursary 혹은 fund, grant project 등 한두차례 프로그램 디렉터와 CFO에게 여쭈어보았는데 결국 교통비 지원도 불가능하여 자비로 버스를 타고 다녔다. 버스는 한시간 반에 한 대씩. 그리고 내려서 20분씩 도보. 운동삼아 걸어다녔다. 산책하며 머릿 속을 정리하고 환기했다. 공기와 자연은 보다 나았다.
수련 출근 오솔길
퇴근은 옆사무실 동료가 매번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이 분이 없었다면 계속 다니기 힘들었을 듯.
유학생으로서 자원봉사 무급수련 자리 찾기도 쉽지 않은 거라 행운아라 위안하며.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치료를 미국에서 아시안 외국인이 취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서 나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했다.
브루클린에서 살다가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퀸즈에서 살았다. 서블렛 했던 방을 병원 수련생 모집 공고를 보고 급하게 빼느라 한 소리 들어가며 2월 초에 병원과 가까운 다른 주로 이사를 왔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고맙게도 도와주어 우버로 조지워싱턴 다리를 건넜다. 그러고보니 브루클린에서 퀸즈로 이사 왔을때도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1월 초에 인터뷰를 보고 2월 한달 간 병원 법무관계자와 보험회사와 연락 및 처리를 하느라, 그리고 3월 초까지 신체검사를 자원봉사부서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한 번, 인적자원부에서 인턴으로, 총 두번이나 하였다. 내 경우는 졸업생으로 선례가 없었기에 복잡하고 어려웠다. 게다가 병원의 임상 수련생 포지션은 일년 넘게 공석이어서 인수인계도 어려웠고, 바로 이전 사람의 폴더만 누락되어 있어 근무형식을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근무 시작 전의 절차 과정이 힘들었으나 수련 생활 중에는 병원 관계자 분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즐겁고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환자분들에게서 '인턴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기쁜 보람이 되었다.
나는 졸업 후 1년간 8월까지 OPT로 일하며 머물 수 있었고, 이 시기에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했다. 취업비자의 요건은 본인의 전공관련 포지션이어야 했고, 풀타임이어야 했으나 이 분야에서는 라이센스 혹은 제한자격증이라도 주자격증이 없으면 미술치료사로서 구인하지 않았다.
라이센스를 따려면 수련시간(주마다 다르지만 뉴욕 1500, 뉴저지 3000-4000시간)을 채우고 공인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OPT 1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졸업 2-3개월 전부터 알아보았으나 내 위의 미국 백인 코케이전 로컬 선배졸업생들도 1-2년안에 자리잡긴 어려웠고 예술 치료 분야의 특성상 주로 fee for service, per diem이나 part time job이었다.
미술치료는 공인자격증(ATR) 경우 내담자직접시간만 1000시간 이상으로 채워야 하지만, 뉴욕 주 자격증(LCAT:1500)이나 뉴저지의 상담사자격증(LAC나 LPC:3000-4000)은 paperworks, 행정/보고 기타등등의 업무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주정부에서 인가한 주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주마다 다르고 다른 주로 이주할때 다시 변경해야 한다.
뉴저지 상담사 자격증은 학위 이름에 Counseling이나 psychology가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 전공인 미술치료는 해당이 어려웠다. 상담사 자격발급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요청하려면 수업 받은 내력을 적고 $75불을 내고 평가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대졸업생들이 주로 신청한다는 특기자비자(O-visa)도, EB1도, J비자(훈련생 -병원을 통해)도, 무역회사비자(다른 상담센터에서도 fee for service로 근무)도 사방팔방 알아보았으나 변호사마다 답변이 다르고 어느 변호사는 해당 안된다고 했고 혹은 되지만 거금이 필요했고, 잠시 몸 담은 미주신문사로 인해 언론인비자(가 지난 학부 전공 및 경력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도 알아보았으나 그곳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취업비자 스폰서는 이미 줄줄이 대기신청자가 많고 한인회사는 이러한 명목으로 신분을 사고팔았다.
4월에는 H1B 취업비자 신청이 마감되고 로터리를 통과하여 쿼터제(석사/학사할당량)에 맞게 비자취득인을 분배하게 된다. 작년과 올해, 갈수록 경쟁력은 올라가고 컴퓨터 추첨이라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모교는 주립대/시립대가 아니라서 석사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사학위 졸업생과 경쟁했어야 했다. 로터리를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기관이나 대학교의 연구원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 선택은 학생비자 연장인데, 같은 학위 수준의 프로그램을 완료하게 되면 이후 OPT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석사 이후는 박사과정 시 OPT요건에 부합, 다른 전공 같은 석사과정 진학 시에는 불충분) 비자에 관해 더 자세한 것은 미정부 공식 최신 기관정보를 참조하길.
게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정치적 기후를 보면 중동 F1비자 박사과정 학생들의 재입국불가, 그리고 곧 OPT가 사라진다는 루머도 있었다.
STEM 전공에 관하여 심리학 분야는 좀더 복잡한데, 심리치료나 임상심리같은 응용심리학은 STEM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의 이론 쪽은 OPT를 연장하여 3년 가까이 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