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글밭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세중 May 02. 2024

'하여금' 바로 써야

국법이 이리 허술할 수 있나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법이 있다. 2005년 12월에 제정된 법이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인데 제8조 제1항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제1항과 제3항을 비교해 보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서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3항에서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로 하여금'이 나온 이상 그 뒤에는 '~게 하다' 또는 '~도록 하다'가 나와야 문법에 맞다. 그런데 제1항에서는 '~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다. '~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야 맞다. 제3항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썼다. 왜 같은 조 안에서 제3항은 맞게 썼는데 제1항은 틀리게 썼나? 부주의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법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법조문은 흠이 없어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