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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Dec 03. 2018

[니바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2018. 12. 3. by 니바인


18년 만의 승리,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by 니바인


1. 이슈 들어가기 

지난달 30일에 이어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되었던 피해자들에게 총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인데요. 이로써 앞으로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다시금 좋은 결과를 기대할 희망이 조금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소 판결은 확정되었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한일 간의 마찰은 그만큼 더 심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려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확정 판결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총 5억6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 할머니(87)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제가 여성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전범기업 사업장 등에 동원한 근로정신대는 전쟁터에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다. 하지만 오해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긴 피해자가 많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은커녕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일부 조정해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이동련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81129/뉴스1]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5억6208만원 배상" 첫 확정


니바인 : 1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에도 전범기업 상대로 승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후 5년여 만에 이뤄졌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05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오늘 소송의 끝을 맺게 된 것이다.

1997년 손해배상금 청구 및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2003년 일본 최고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05년 국내 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확정 판결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충돌한다”며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신일본제철이 강제 노동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각 1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지만 신일본체절 측이 재상고를 하면서 2013년 8월부터 5년간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왔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 권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신일철주금과 신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책임을 승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81030/월요신문] 대법 “日기업, 각 1억씩 배상” 13년 만에 강제징용 소송서 ‘승소’


니바인 : 이외에도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전범기업들의 횡포가 심했던 만큼 다른 소송과 증언들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월 30일 승소에 이어  희망의 불씨 일으키나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년 만에 피해자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여타 소송들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30일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판결이 내려진 신일철주금 소송을 제외하면 총 14건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 나머지 강제징용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김세은 변호사는 “관련 소송 대부분이 이번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멈춰 있었다, 기본 쟁점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리한 법리적 해석에 따라 하급심 판결도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외 100만여명, 국내 연인원 500만여명이 강제징용에 동원됐다”면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181031/한국일보] 日 전범기업 재판 14건 진행 중, 피해자들 줄소송 전망


배상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신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피해자들이 곧바로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한국 법원이 해당 기업에 배상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98) 등 원고 측은 피고 측인 신일본제철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직후 신일본제철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확률은 매우 낮다.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국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다. 피해자 측인 국내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신일본제철이 국내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등부터 살펴봐야 한다. 원고 측은 아직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75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181031/동아일보] 신일본제철 자발적 배상 가능성 낮아… 국내재산 있을 경우 강제집행은 가능


니바인 : 다만 배상이 제대로 될지가 걱정입니다. 앞선 신일본제철의 배상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12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측에서 신일본제철 본사를 직접 방문해 배상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문전박대에 별다른 성과를 건질 수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유감’이라는 일본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9일(현지시간) 우리 대법원의 판결 뒤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대법원의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응을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한일 양국 외교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181129/서울경제]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日고노 "결코 못 받아들인다"


니바인 : 당연하게도 일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늘상 그랬듯이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거듭해서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배상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즉 65년 한일협정은 일본의 불법행위를 분명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이다. 그 의미는 ‘청구권협정’에서 두드러진다. 청구권협정의 원래 이름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명칭만으로도 경제협력에 초점을 더 맞춘 협정으로 읽힌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자본이 부족해 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했다. 따라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보다 일본의 자금 공여와 경제협력이 더 절실했다. 게다가 일본은 처음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추궁을 피해가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청구권협정은 사실상 경제협력협정으로 변질됐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다. 지난 14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외공관이나 국제회의장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문서(What are the Facts)를 영문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징용 피해자 배상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판결에 대해 ‘협정 위반’ ‘2국 간 법적 기반을 뒤집는 행위’라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 판결은 65년의 청구권협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더구나 개인청구권은 일본도 인정하고 있다. 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은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노 장관은 그러면서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늘어놨다.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당시 외교보호권을 따지지 않기로 했지만 일본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원론을 강조하는 취지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일본 정부·여당은 비난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향해 반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결 내용이 청구권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 점은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다. 이뿐 아니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협정 위반’ 운운하고 있다.

[181120/국민일보] 日 배상책임 적시 못한 ‘한·일 청구권협정’ 한계성 지적



3. 필진 코멘트

일본 측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 기사의 내용대로 ‘65년 청구권협정’입니다. 당시 협정에서 우리나라 또한 협정 내용 자체를 바르게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시 협정의 내용과 별개의 것입니다. 일본 측에서 그저 일부분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일 양국의 과거사가 엮일 때마다 일본의 태도는 참으로 뻔뻔하며 일관되게 느껴집니다. 


어찌 되었든 피해자들이 배상과 사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by 니바인

anpur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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