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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Feb 12. 2019

[엠줴이] 일본 부가가치세 10% 증세를 앞두고

2019. 2. 10. by 엠줴이


“부가가치세 10%로 증세를 앞두고”
by 엠줴이 

1. 이슈 들어가기

일본 여행을 가시면, 보통 여행자들이 면세받는 것이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아베정부는 기존 5%였던 소비세를 2018년 4월 8%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 인상을 예고하였고, 그게 올해 10월경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10%의 부가세가 높은 세율은 아니지만, 지난 긴 침체기를 5%로 보냈던 서민들과 기업들에게는 몇 년 사이에 2배가 오른 것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 ‘부가세’에 대해서, 일본 표기에 맞춰 ‘소비세’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엠줴이: 아베 정부는, 지난 10월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4가지 대책을 두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경감세율’입니다. 여행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유럽의 경우 세율이 5%~ 25%까지 무엇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그 세금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세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없애겠다는 아베정권의 지원책이 눈에 띕니다. 


5년 반에 걸친 아베노믹스의 추진으로 생산연령인구가 450만명 감소하는 와중에도 경제는 12.2%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250만명 늘어 정규직 고용도 78만명 늘었습니다.


첫번째로 소비세율 인상 분의 용도를 변경하여, 2% 인상으로 세수 중 절반을 국민 여러분께 환원하겠습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허가, 무허가를 포함해 유아교육 무상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가계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식료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8%인 채로 두겠습니다. 경감세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에 실수가 없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세번째로 인상 전후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비세 인상 후 일정기간에 한해, 중소 및 소기업에 대해 포인트환원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욱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명확하게 마련해 두겠습니다. 또한 소비세 인상전후 소비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비하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대해서 소비세를 원활히 전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네번째로 소비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대형 내구 소비재에 대해서 내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 메리트가 나올 수 있도록, 세제, 예산 조치를 마련해둘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할 자동차의 보유에 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마련 검토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여)당에 심의 부탁 드립니다.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도 내년 10월 1일 이후 구입에 대해서 메리트가 나올 수 있는 시책을 준비하겠습니다.
[2018.10.15/총리관저홈]소비세율 인상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임시내각회의에 의한 총리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엠줴이: 증세의 방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감세율을 적용, 각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인 담배 증세 및 급여 소득 공제 축소 (연말 정산 등) 그리고 의료비 지원의 삭감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에 맞춰 도입할 경감세율의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서 약 1천억엔을 사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종료로 남은 사업자금 이나 과거 사회보장개혁에서 생긴 잉여분으로 보충할 셈. 전체에서 약 1조엔의 경감세율을 재원으로 목표가 세워진 셈이다.경감세율은 10%의 소비세를 올린 뒤, 식료품이나 신문등의 세율은 기존 8%로 그대로 두는 구조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나 개호비용의 부담을 더는 ‘종합합산제도’의 보류 생긴 4천억엔, 그리고 담배 증세 및 급여 소득 공제의 축소로 3천억 엔의 재원을 충당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남은 3천억엔은 사회보장비와 면세사업자의 과세로 증세분을 확보한다. 
[2018.12.10/닛케이신문] 경감세율, 재원으로 충족 사회보장비용에서 1000억

 

올해 10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진료보수(의료 공정가격)의 개정으로 초진을 60엔 늘어난 2880엔, 재진료비를 10엔 늘어난 730엔으로 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자기부담액(연령 및 연수입에 따라 1~3할)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들지만, 환자가 창구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비과세이기 떄문에 증액분(소비세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소비세 증액 시 진료보수를 올려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구조가 되었다.
[2019.02.06/아사히신문] 소비세 증세 대응으로 첫진료, 재진료 비용상승. 후생노동성이 안건을 제시


엠줴이: 세율의 증가뿐만이 아닌, 경감세율의 적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의 예를 들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사람은 ‘경감세율’을 적용받지만, 그 자판기를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무국에 의하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식료품과 일정한 신문의 양도를 대상으로 소비세 ‘경감세율제’가 실시 되어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서도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들면, 자판기에 대한 판매수량, 판매량에 따라 자판기 설치자에게 지불되는 금전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수수료’로 판단되어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표준세율 10%가 적용된다. 심지어 ‘판매량이 많았다’ 등의 이유로 자판기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의 증액’으로 생각되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어찌되어도 ‘자판기로 음료를 판매하는 것’ 뿐만아니라, 그 주변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격 등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여 적용세율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2019.01.18/유통뉴스] 경감세율/자동판매기 주스, 빵, 과자는 적용 대상으로 

 

포인트환원책은 증세 후 9개월 간에 한해 전자화폐등 캐쉬리스경제를 사용해 (예를들면 삼성페이 및 신용카드 사용 등) 독립계열 중소소매점에서는 구매 된 금액의 5%를, 대형 체인 계열 가맹 중소소매점에서는 2%를 나라에서 부담해 고객에게 환원한다. 대형 직영점은 환원책 대상 외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소매업의 중소기업을 ‘자본금 혹은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 혹은 종업원 50명이하’로 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이 법이 정희하는 기준으로 이외 요건을 설치 할 지 어떨지 검토중. 연내 빠른 시일 내로 정하고 싶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의 정의 그대로라고 한다면, 대기업 가전의 ‘요도바시 카메라’나 대기업 드럭스토어 ‘스기약국’ 퍼스트 리테일링 산하의 ‘지유’ 등,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유명 대기업계열’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포인트 환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게는 손님이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여, 카와노 회장의 충신 기업인 야오코도 대항책을 검토 중이다. 자사가 5%의 할인 세일이나 포인트 환원을 부담해 실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와노 회장은 ‘가격 경쟁이 격렬해져, 결과적으로 중소 소매업자가 곤란해 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카와노 회장은 더욱이 이러한 혼란이 상품을 납입하는 메이커를 포함한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전체로 퍼질 것을 염려하고, ‘메이커에 가격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압력이 일부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2019.01.30/아사히신문] 소비세 증액시 포인트 환원 ‘혼란을 가중시킬 것’ 마트협회장


엠줴이: ‘경감세율’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종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눈에 띕니다. 스타벅스 또한 8년 만에 가격 인상되면서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가계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인스턴트라면 및 아이스트림 그리고 페트음료 등 폭 넓은 식품군이 가격인상을 잇달아 발표하고있다. 원재료가격의 급등이나 인건비, 물류비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각 메이커의 기업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없애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가격인상은 3월이후 본격화 될 예정으로, 3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가계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닛신식품이 ‘치킨라면’이나 ‘컵누들’ 등 6월부터 가격인상을 공표하였고, 모리나가 유업도 우유및 요구르트 등 가격인상을 발표했다.
[2019.02.05/교도통신] 식품 가격인상 잇달아. 소비세증액 앞두고 가계에 타격

대형 페트음료는 4월 이후에 업계가 전반적으로 잇달아 가격인상을 진행한다. 최대 큰손인 코카콜라포라이즈재팬은 27년만에 가격인상을 해, 1.5리터 ‘코카콜라’는 세금 별도로 20엔이 늘어난 340엔이 된다. 롯데 등 아이스크림 관련 대기업도 3월 이후 잇달아 가격인상을 진행한다. 아이스크림은 배송에 온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송비가 상승하기 쉽다. 냉동식품도 니칠레이후즈나 마루하니치로 등이 가격 인상할 예정이다. 메이지와 모리나가유업은 4월부터 우유 및 요구르트의 가격을 인상한다. 음료가격의 급등으로 전국 생산자단체와 생우유매수가격의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주력상품이 10엔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닛신식품은 인스턴트라면 등 약 160ㅜㅁ목의 가격을 6월 1일부터 4~8%상승할 예정으로 컵누들은 세금을 뺀 가격으로 180엔에서 193엔이 된다. 어획량의 감소를 이유로 마루하니치로가 고등어캔을 일본수산은 어묵관련 제품의 가격인상을 할 예정이다. 유키지루시밀크는 6일 우유및 요구르트 등 우제품 79품목의 가격을 4월 1일 출하분부터 인상 할 것을 발표했다. 우유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이 이유로, 우유 등 폭 넓은 제품의 가격인상이 2015년 4월 이후 4년만이다.
[2019.02.07/산케이비즈] 세금증액을 앞두고 가계타격, 인스턴트라면이나 우유… 가격인상 잇달아. 다음달이후본격화



3. 필진 코멘트

‘증세’는 언제나 지갑을 아프게 합니다. 일본 정부 및 기업에서 하지만 100원 인상하는 것 자체에 여러 해를 거듭해 고민하고, 여러 방안을 궁리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지금부터라도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사 전문해석 바로가기 


by 엠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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