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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Apr 26. 2019

[키다리]고난의 패스트트랙

2019.04.26 by 키다리


고난의 패스트트랙 
By. 키다리



1. 이슈 들어가기


 요즘 정치 관련 뉴스엔 온통 패스트트랙 합의로 떠들썩합니다. 한국당은 패스트 트랙 총력 저지를 목표로 국회의장실 점거, 채이배 의원 감금 등의 온갖 볼썽사나운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가 가져온 변화는 어떤 것인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오는 25일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법 등의 세부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17일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혁안)을 미세조정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여야 4당 간사들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2019-04-22/경향신문]‘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합의


키다리: 이번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개정안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셋째, 검경수사권 조정

이 세부 내용을 각각 다루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개정안 골자는 선거권자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5.4대1에서 3대1로 조정해 비례성을 늘린다. 비율 조정에 따라 25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 75석(기존 47석)이 된다.300석은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할당하고,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남은 의석들은 권역별로 최종 배분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된다.

[2019-04-22/매일경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통 끝 극적 합의


 한국일보는 4당 합의안을 두고 “연동방식은 당초 야3당이 주장했던 ‘100%연동제’의 절반에 그쳤지만 정당득표율만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분해 사표를 줄인다는 기본취지는 일단 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안이 적용되면 정당득표율이 높은 소수 정당은 의석 확보에 유리해지는 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은 불리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의 6분의 1석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지지율이 의석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는데, 합의안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미리 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정당지지율보다 낮은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로 의석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20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합의안을 단순 적용한 결과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16석(-1석), 민주당 10석(-3석), 국민의당 36석(+23석), 정의당 12석(+8석) 등으로 변동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키다리 : 지역구가 탄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를 잃겠지만, 정당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군소정당이 그 자리를 꿰차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신문도 관건은 각 당의 추인 절차라며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된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안이지만,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통과가 우선시되면서 반대 의견이 있어도 함구하는 분위기”라고 전한 한편 “당내 상당수 의원이 선거제를 공수처법 등과 연계 처리하는 데 반대 뜻을 분명히 표한 바른미래당의 추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끝내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패키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개혁입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시간을 끌다가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키다리 :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잃을 수도 있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등의 개혁입법을 통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는 지역구 축소를 둘러싼 갈등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일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반발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내 반대 의견이 변수”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정당의 고민도 크다”고 봤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10석(서울 7, 경기 3),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 강원 1석 등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했을 때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산술적으로 적용해 선거구 변화를 예측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일보는 “선거구 획정은 인구 뿐 아니라 행정구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예측대로 선거구가 정해질 가능성은 낮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 김재원 의원의 발표는 가짜뉴스”라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지적을 전했다.


 키다리 : 정당별 내부 셈법도 매우 복잡하게 됐습니다. 지역구의 지지로 당선된 의원들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어 지역기반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위 언론사들과 다소 다른 셈법을 전했다. “새 선거제 적용땐… 與 128→143석, 한국당 113→95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정당별 의석수에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적용할 경우 여당은 의석이 늘지만, 한국당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리얼미터가 TBC 의뢰로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7.2%, 한국당 32.3%, 바른미래당 5.7%, 한국당 32.3%, 바른미래당 5.7%, 평화당 1.9%, 정의당 6.7% 등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민주당은 131석, 한국당은 113석으로 제 1, 2당 차이는 18석으로 줄어든다. 바른미래당은 19석, 평화당은 13석으로 현재보다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15석으로 늘어난다”고 봤다. 이어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2019-03-18/미디어오늘]선거제 개혁안 둘러싼 ‘셈법’, 신문들 온도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일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제에서 충분히 살려 의석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선거구제는 병립형 선거구제다.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된다. 하지만 두 선거구제는 '연동'되지않고 따로 계산된다.

즉 정당득표율로 총 의석이 아닌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만을 나누는 것이다. 이는 최다득표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아래 반복돼 온 거대정당의 독식을 비례대표 의석에서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 제도가 워낙 강해 투표에 행사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 정당 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의석 수를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득표율을 10% 획득한 소수 정당 A는 총 300석의 의석 중 30석을 갖게 된다. 이때 A 정당에서 지역구 당선인이 단 5명 나왔을 경우, 현행 선거구제에선 비례대표 의석이 채 5석도 되지않는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30석 중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25석을 모두 비례의원으로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수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르짖는 이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연동돼 비례성이 보완되고, 전국구 비례대표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도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 300명으로 유지하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이다.

선관위가 예시로 든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게 된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와 비례간 연동이 이뤄져 기존에 소수정당에 투표해 대거 사표가 된 민의가 의석에 반영된다.

[2018-11-09/머니투데이]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PDF]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


 키다리 : 지역기반이 강하고 정당지지율이 낮은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결사코 막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기반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당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정당별 비례대표 선출방법의 문제인데요, 이는 패스트트랙이 최종 통과된 뒤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위해 비례대표를 어떻게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지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소외받을 수 있는 지방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4당이 합의한 대로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치를 경우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든다. 지역구 축소는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의원들은 십중팔구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기 마련이다. 

특히 대구·경북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수적으로 불리한 대구·경북 의석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비록 4당 합의안이 100% 연동형은 아니나 현행 제도에 비해 표심의 왜곡을 크게 줄이는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 민심이 반드시 유권자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를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갈수록 유권자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지역이 선거에서마저 소외돼서는 안된다. 지방이 소외되고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선거제 개편안은 전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2019-04-23/대경일보]사설-선거제 개혁안…지방이 소외되는 일 없어야


 이런 상황에서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증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으로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 가운데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에서 7개나 없어진다.

그는 “호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고 역설했다. 

[2019-04-23/NEWS1]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태워도 본회의 통과 의문


 키다리 : 지역구가 축소, 통폐합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민들 또한 국민의 일부분인데, 지역구가 일방적으로 통폐합된다면 지역민들의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긴 힘들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 설치)

기존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하는 것

합의안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함


 공수처법의 한계


여야 4당은 지난 22일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만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법안에는 국회의원 수사에 대한 기소권은 빠져 있다.

[2019-04-25/서울신문] 한국당만 빼고 여야 4당, 오늘 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


 공수처법의 우려할 점


그러나 공수처 도입 자체에 대한 찬반과 공수처 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은 구분돼야 한다.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내용상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당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수처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임명방식에 대한 우려이다. 국회 추천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으로 구성되는 7명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사실상 정부여당의 영향 하에 있는 위원이 최소 4명이다. 대통령이 처장, 차장 및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점도 그렇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공수처장에 임명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수처장 이외에 소속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는 적지 않은 것이다.

둘째, 공수처의 규모가 적절한지가 문제다. 공수처가 지나치게 방대한 조직을 갖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우려 내지 반발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소속 검사의 숫자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이고, 소속 수사관의 숫자는 30인 이내다. 과연 이 숫자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중요사건 하나에 투입된 검사가 50명 이상이었음을 생각할 때, 과연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우려되는 것이다.

셋째,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해 구상된 것이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조정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고,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경우에는 공수처의 주된 통제 대상이 검찰이 아닌 경찰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주로 다뤄야 할 범죄 유형이나 고위공직자의 범위도 조정돼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 설치는 동시에 진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공수처가 수사권 이외에 기소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 등 쟁점들은 매우 많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는 공수처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공수처를 도입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까지 개혁의 이름으로 수많은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들도 적지 않다. 특히 정치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은 수없이 반복되면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개혁의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공수처 도입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2019-04-25/디지털타임즈] [장영수 칼럼] 공수처 합의, 이대로 괜찮은가


키다리 :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역이길 원하는 그들만의 봐주기일까요? 한번 뽑아놓으면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 때문에 늘 선거 때마다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늘 국민에게 봉사할 것 같이 행동하다가 뽑아놓으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계속 봐야 할까요?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송치 이전 수사 지휘를 폐지,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즉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주는 제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드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신뢰도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으냐하는 점이다. 

 국민은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경찰에 나눠주자는 게 아니다. 국민은 검찰이 큰 힘을 제대로 된 곳에 쓰길 원한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 공명정대하고 강자에게 굴하지 않은 검찰, 사회 소수자에게 관대하고 재벌과 유력 정치인들에게 굴하지 않는 검찰이 그것이다.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경찰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면 될까. 이미 정보권과 대북수사권까지 확보한 경찰은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졌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누구하나 던지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지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를 지금보다 약화시켜 보다 쉽게 수사를 하고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후 경찰구속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 체포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경찰이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마련돼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경찰은 숙원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경찰·공수처 검사와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이 축소된다. 

 즉 이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검사는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온다. 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실행할 경우도 생긴다. 

 수사권 조정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권력기간 간 암투로 변질되는 양상도 문제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차례 만나 검찰의 송치 전 수사 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에 영장신청 이의제기권 부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반감이 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단순한 권한 분배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권력 분배는 결국 또 다른 비대권력을 낳을 뿐이다.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방침으로 ‘찍어내리식’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의자의 인권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수사권 조정은 또다른 비대권력을 낳을 뿐이다. 


[2018-04-18/세계일보] [또 다른 시선들] 검경 수사권 조정 ‘찍어내리식’ 방식은 안돼


 험난한 길을 걷게 될 패스트트랙


해당 합의안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각 특위에서 여야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이 발동된다. 여야 4당 의원들을 합하면 의결정족수는 충족하지만 첫번째 관문인 상임위원회(180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마다 고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장제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연대가 선거제를 패트 태운다고 한다면 정치개혁 특위는 없다"며 25일 예정된 회의와 관련해서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도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부터 의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으로 통폐합되는 선거구 소속 의원들로 인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이 선거제·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으로 나서 5당 협상으로 전환될지도 변수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16265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대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맞추게 된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접수와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법안을 낸 정개특위도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로 회의 개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04-25/연합뉴스]패스트트랙 지정 'D데이'…정개특위·사개특위 개최 진통 겪을듯(종합)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25일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대로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고, 한국당은 이에 맞서 '회의장 점거 투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면서 양측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는 20대 국회 운영의 주도권과 입법전쟁을 둘러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간의 힘겨루기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된다. 


[2019-04-25/연합뉴스]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대충돌…'사보임 초강수' vs '육탄점거'


3. 이슈마무리

 

 정치권은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 과정에서 상당히 불쾌한 장면을 국민들께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모습,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국회의장의 몸싸움, 채이배 의원 감금 등 의회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성역으로 늘 보호받던 국회는 이번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열릴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에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되어 더욱 공정하고 바른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by 키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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