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관광/레저사업 관련 과세 담당자에게
먼저, 여러 기업이 관광숙박업과 체육시설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 관광호텔에서 헬스클럽 운영 및 회원 모집, 골프장에서 숙박시설 운영 등, 물론 요식업은 기본이고요). 이 둘은 개발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함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기업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취득시, 보유시, 매각시)과 개발된 시설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때는 개발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사업자, 즉 최종 납부자의 관점에서 세금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둘 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자산 개발 측면
1) 취득시
보통 부동산 혹은 자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 세금이 기본일 것이고, 어떠한 부동산이냐에 따라 3~5% 정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거의 경우 몇 채를 보유하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레저업계의 경우 관광호텔은 코로나와 같은 여러 위기가 있을 때 부가세 영세율 또는 보유세 감면 등 여러 세금에 대한 지원 제도가 논의됩니다. 하지만 유독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토지 · 건물 취득가액의 10% 수준으로 중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치성 소비재라는 이유로 중과되고 있고 대중제의 경우는 취득세는 2% 수준에서 정해지는
2) 보유시
- 가장 문제가 되고 부담이 큰 부분이 보유세일 것입니다. 워낙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업무용은 물론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기업이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예측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일 겁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많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감면이 안된다면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기 연기를 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회사차원에서 각 지방정부에 요청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현 과세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선 보유 부동산을 장부가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현실화해야 하나 등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도 다시 한번 집어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업을 하지 않은 기업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부동산(관광시설)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는 회사의 자금 사정, 미래 트렌드 예측, 인허가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일관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3) 매각시
-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의 경우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양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이외에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 추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처럼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 관련 기업에게는 자산을 매각하는(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적기? 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율은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 토지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화만 하여도 벌써 언론에 4개의 자산을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한진과 코오롱 같은 기업들도 자산 매각에 대한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더욱 심하겠죠.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자산을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면 미래의 사업 기회를 선 매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 보유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업의 토지 소유 목적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826000898
2. 시설 운영 측면
1) 숙박시설
- 관광기업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 국내에서 소비를 할 때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내국인 역차별 문제도 있었고 왜 여러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만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면 관광호텔을 떠나 모든 숙박업계에 그리고 객실뿐 아니라 모든 매출에 영세율을 적용해도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 기업별로 영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 이번 코로나 사태는 희비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에선 고전하지만 골프장에서 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것도 기업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 이번과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영세율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물론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타 업종에 대한 차별 얘기도 나올 법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체육시설
- 골프장에 대한 세금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특히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하여 중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골프장 시장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망해간 곳이 바로 회원제 골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일시적 현상이었기에 지금의 골프장 시장은 대중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의 잘못된 경영이나 미래 트렌드(수요)를 잘못 읽어서 회원제 골프장이 망한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인한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로 인해 기 개발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은 회원 곧 일반 개인이었고, 이 과정에서 큰 수익을 얻은 곳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701000344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1352011&code=940100
-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회원제 골프장뿐만 아니라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등에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등과 같은 위기 지역의 경우는 그 부과 금액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제나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차원에서 세금 조정이 있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골프라는 스포츠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었는데 사행성이 짙은 시설과 유사한 논리로 취급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위 자산 개발 측면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관련해서도 중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골프장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과되고 입장료에 따라 1인당 1,000원 ~ 3,00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준조세 성격의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미리 적립해놓은 관광진흥기금 등이 있어 정책을 펴기에 용이한 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종이 극장업과 항공업일 텐데 영화 티켓과 비행기 티켓에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일시적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가면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곧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골프 비용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로 나가던 골프 수요가 국내로 돌아오다 보니 골프장이 활황인 것인데 업을 하는 입장에선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가격 인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호텔 영세율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줄어든 세금이 수요 창출 즉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올려 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기에 시간부 혹은 조건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 또 다른 논리로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이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기업에게 초기 자금을 소싱하고, Exit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일부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일부 콘도미니엄의 경우 고가의 사치성 상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박시설에 대해 세금을 중과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고가의 사치성 대중제 골프장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중과하지 않는데 이 또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회원권 관련 세금
- 회원권의 구입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 사치성으로 배타적인 이용권을 갖기 위해 구입하는 회원권의 경우에는 중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워낙 심하고 편중된 휴가 정책에 의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예약을 보장받기 위해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법인 회원권을 다량으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비용보다는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 아시다시피 회원권의 종류는 공유제와 회원제 두 가지로 나뉘며, 공유제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공유제의 경우 일종의 집합 부동산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로 인식되기도 하고 납세의 주체가 기업에서 회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원제보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 아마 회원권이 부동산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지만 회원권은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는 가격이 올라 자산으로 취급되어 과거 거래 시 양도세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 옛날 얘기일 것입니다. 리조트 즉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Pandemic에 따른 레저산업 인센티브 정책
- 혹시 코로나 상황에 따른 과세 혜택을 고려하시는데 기존 조세 정책 자체를 흔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신다면 반대로 인센티브 정책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예를 들면 고용유지를 하는 관련 기업에 한해서 부가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혹은 납기 연장 등을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세인 부가세 감면이 어려우면 지방세인 보유세라도 감면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국세를 감면하는 것이 쉬운 지 모르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특정 기업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는 고용 창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아낌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