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도움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 친구들의 반이 따로 개설 되어있었다.
우리학교는 총 6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미술실이나 컴퓨터실 음악실등 특별실을 가려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 엘레베이터를 이용했는데 그 엘레베이터에 커다란 종이가 붙혀져있었다.
“ 일반 학생의 사용을 금합니다.”
일반 학생의 사용을 금한다면, 대체 어떤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걸까? 도움반 아이들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면 일반 학생이 아니라 비장애인 학생의 사용을 금한다가 맞는것 아닐까.
꼭 도움반 아이들이 일반인이 아닌것처럼 표현한 그 글은 내가 졸업 할때까지 붙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