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개념과 특징,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플랫폼은 거래량과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Flotrisson & Mandl, Platform work, types & implications for work and employment-Literacture review, WPEF 18004, EuroFound, 2018), 주요국들도 아직 공식 노동통계를 편제하지 않고 있다. (최기산·김수한, 글로벌 긱경제 현황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19)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 실태는 종사자 인터뷰, 단체 요구사항, 응답자 지인의 소개 등 눈두덩이 방식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입법 정책적 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법 체계로 비전속적 고용, 초단기 수행, 장소 및 시기의 불특정성, 선택의 자율성이 특징으로 전통적인 종속노동 범주에 포섭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회보험 또한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다.
그간 플랫폼 노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배달, 운전, 가사, 요양 등 지역 기반형 플랫폼에 집중되어 왔으며, 웹기반형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산업과 노동에 새로운 인적 거래 방식인 긱 이코노미(Gig eocnomy)가 등장하였다. 여기서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공연자가 필요할 때마다 음악계에서 일회성으로 체결하던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플랫폼 노동은 어떤 특성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주문할 경우 맞춤 조달하는 주문형 노동(On-demand Labor, Just-in-time workforce),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뜻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매우 작고 간단한 업무 단위로 긴 시간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마이크로 워크(Micro works) 등으로 다양하게 혼용되어 왔다.
이념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이 대두된 배경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 중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전자는 개인들이 소유한 사적 자원(기술, 도구,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상적인 협력관계에 주목하여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동경제)'로 칭한다. 반대로 플랫폼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여 사적 영역의 사람과 유휴자원들을 '시장거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로 지칭한다. (김철수, 2020, 온라인 플랫폼 기반 상품·서비스 거래 중개)
EU(Eurofound, 2018)는 ‘플랫폼 노동’의 공통점으로 다섯 가지 특징을 들고 있다. ① 유료 노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직화되고, ② 플랫폼, 근로자, 고객 등 3자가 연관되어 있으며, ③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④ 외주화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⑤ 일은 과업 단위로 분할되어 ⑥ 서비스는 수요에 따라 제공된다는 점이다.
Schmidt(2017)는 노동 중개 플랫폼을 웹 기반 클라우드 노동(web-based cloud work)과 지역 기반 긱 노동(location based gig work) 중개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와 국내 많은 연구자도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김종진, 2019; 전병유, 2019; 이승윤·백승호·남재욱, 2020 등) 본 연구도 일반적인 Schmidt의 분류에 따른다.
지역 기반 노동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주문한 업무가 할당되면 해당 플랫폼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운송, 배달, 청소, 심부름 등 물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고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의 4명 중 3명은 지역 기반(local-based) 플랫폼에서 배달·배송·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웹 기반 노동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모든 작업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며 노동시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데이터 입력, 인터넷 고객센터 등 단순 업무에서 IT 개발, 디자인, 첨삭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최근 노동부 조사('22년도 12월)에 따르면 ‘단순 중개‧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를 구한’ ’웹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여명으로 집계 전년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플랫폼 노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를 중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이야말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 규모 추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불규칙하게 간헐적으로 일하거나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 산출방식에 따라 규모의 편차가 크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한 최초의 연구는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김준영 ;2019)이다. 대중적으로 종사자가 많고, 수행직무가 동질적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 배달,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약 3만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구하거나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알선 앱 이용한 사람 Ⓑ 보수를 ‘수수료’ 또는 ‘수수료와 정액 급여’를 혼합하여 받은 사람을 플랫폼 종사자로 정의하고, 전체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약 47만 명 ~5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2년 후 장지연, 정민주(2020,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플랫폼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① 거래되는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② 고객이나 일거리(Short jobs, tasks, projects)를 구하는 노동③ 노동의 대가(보수)가 중개되는 노동, ④ 일거리가 특정인에게 과업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있는 노동을 플랫폼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전국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약 9만 명을 대상으로. 단순 구인·구직 웹/앱 이용자 포함 여부에 따라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22.3만 명이지만 광의의 종사자는 취업자 7.6%에 해당하는 179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듬해 김준영(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은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 실태조사’에서 15세~69세 인구 약 5만명을 표본으로 협의적으로는 15~69세 취업자 2,400만 명의 2.6%에 해당하는 약 66.1만 명. 광의적으로는 8.5%에 해당하는 약 292만 명으로 추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