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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riadne Jul 21. 2023

다크패턴

Dark patterns or Nudge



2023 다크패턴 규제의 시작


2022년 OECD의 핵심 키워드로 언급된 ‘다크패턴(Dark pattern)’이 플랫폼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부처도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다크패턴 규제를 예고하였다.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다크패턴이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결정(동의구매)에 이르게 하는 상술로 정의한다.      


인간의 인지(눈 시각, 손가락 움직임, 음성인식 귀) 

행동적 편향(소비자 심리, 행동경제학)을 역이용하여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선택하지 않았을) 결정을 하게 하는 것


다크패턴의 유형

'다크패턴‘ 유형에서 무료 체험판의 유료 구독 전환, 최초 가격만 저렴한 미끼상품,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가 자동으로 줄게 코딩해둔 품절임박 등은 일반인도 의도를 훤히 알 수 있는 수준이다. 개인의 경제적 피해도 소액이라, 규모의 경제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플랫폼을 상기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소비자 피해 신고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익이 우선인 기업은 다크패턴을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다크패턴의 문제점

다크패턴의 폐해는 개인의 재정적 피해, 사생활 침해, 시간낭비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과 기업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다크패턴 활용이 서비스 품질보다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면, 경쟁사들은 왜곡된 선전전과 법적 소송에 한정된 자원을 더 쏟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소비자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종국엔 정부의 과잉규제를 불러와 발전을 막게된다. (그 예로 내가 종사했던 플랫폼과 경쟁사의 지리멸렬한 긴 소송전을 들 수 있겠다.) 소비자 보호 측면외에도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의 측면에서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과 기획자의 책임성 강화

다크패턴을 활용한 설계는 마키아벨리즘의 편의주의(expediency), 조작(manipulation), 착취성(exploitation), 교활함(deviousness)을 근간에 둔다. 세계 최대 플랫폼인 구글의 기업 모토는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 로 직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멋대로 활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한다. 플랫폼 기업과 UX 아키텍트는 플랫폼 설계 시 준법과 윤리에 대한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가질 필요가 있다.


예1) 결제페이지에서 다른 결제수단 대신 '후불결제'를 선택하게 유인하는 UX설계는 개인들의 연체율 증가와 신용도 하락시킬 수 있다.  


향후 과제

다크패턴 유형으로 주로 등장한 시각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 외에도 기술발전에 따라 사람의 음성, 온도, 동작으로 작용하는 NUI(Natural User Interface)의 활용도 높아지고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느리게 논의된 것 같으나, 21년부터 국제기구와 보조를 맞춰 정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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