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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은권 Nov 29. 2020

영끌 대출 이제는 안됩니다.

고액 신용대출 규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13일 이른바 고소득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각각에 해당될 경우  DSR 40%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번 규제)

 -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은행 대출 합산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때


2.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새로 받거나 증액을 한 경우 1년 안에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2번 규제)


한마디로 집 사는데 신용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는 게 기조입니다. 위 2가지를 기억하신 뒤 다음의 Q&A를 읽으시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DSR 40%가 의미하는 것은?

DSR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DSR =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 / 소득)입니다. 


결국, DSR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소득이 8천만 원인 경우 매년 대출 이자와 원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8천만 원 X 40% = 3,2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소득을 감안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로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Q.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2억 원이 있다. 이번에 연기를 해야 하는데 DSR 40%가 적용되는지?

이번 대출 규제는 새로 받는 신규대출과 증액 건만 해당합니다. 예전에 받은 대출을 연기하는 것은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1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에도 DSR 40%에 해당이 되는지?

전세자금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1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연소득이 7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1.2억 원을 받으려고한다. 규제 적용 대상인가?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므로 제외됩니다. (1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2억 원이 있다. 만기연장 후 집을 사면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기존에 받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2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맞벌이다. 둘 다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다.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 1.5억, 부인 명의로 신용대출 9천만 원을 받고 부인 명의로 집을 샀다. 규제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 단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대출받는 사람)로 규제합니다. 부인 대출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번 규제),  (2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예전에 받은 신용대출이 7천만 원 있다. 규제 이후 다시 4천만 원을 더 받고 1년 안에 집을 샀다. 이건 규제되나?

예전에 받은 7천만 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상환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규제 이후 받은 대출 4천만 원은 상환해야 합니다.  (2번 규제)에 해당합니다.


 Q. 규제 이후 마이너스 통장을 1.2억 원 만들었다. 한도는 1.2억 원이지만 사용은 실제로 안 했다. 집을 사면 마이너스통장도 없애야 하나?

없애야 합니다. 한도 자체를 대출받은 잔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번 규제)에 해당합니다.


 Q. 집을 산 다음에 신용대출받는 것도 규제가 되나?

아무런 제한 없습니다. 먼저 대출받고 집사는 것만 규제합니다. (2번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신용대출을 1.5억 받고 집을 샀다. 그리고 바로 1억을 상환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때 1억 원을 넘게 받았으므로 주택구입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대출을 일부 상환해서 1억 원 밑으로 잔액이 되어도 주택구입 금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남아있는 대출 잔액 5천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2번 규제)에 해당됩니다.



어떠신가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그만 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DSR와 신용대출 1억 원이 넘을 경우 주택구입 제한으로 인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규제 발표전 대출 한도 감소를 우려한 금융소비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대출받는 것은 어려우니까 이미 있는 대출에 대한 상환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때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액 1억보다 1백만 원 많은 101,000,000원 신용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이 되고 1백만 원 적은 99,000,000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같이 기준금액 1억 원과 연소득 8천만 원에 대해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yes24  https://bit.ly/36lb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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