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개설 절차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 사업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첫 단계는 법인통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은행에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법인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에 정당하게 법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증명서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의) 사업자등록증에서 법인사업장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한 은행지점과 원거리에 법인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법인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력서라 할 수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인명, 등기번호, 사업장소재지, 자본의 규모, 사업목적, 임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주의)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모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가 못 올 때에는 오지 못하는 대표의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 의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대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개인의 중요거래를 할 때 인감과 인감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듯이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때는 인감이 아닌 대표자 서명으로도 법인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 등록할 경우 법인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일반 제신고 업무 등을 할 때 무조건 대표자 본인이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 주주명부
법인 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정관
법인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 위임장(대표자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방문할 때는 대리인 신분장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위임을 한다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위임받는 자 00에게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위임한다(X :위임에 대한 내용이 모호합니다.)
- 위임받는 자 00에게 법인통장 만드는 것을 위임한다(0 : 위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매출증빙서류
법인사업장이 임차 중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의) 대표통장을 막기 위한 한도제한계좌는 법인통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출증빙서류가 있다면 정당한 영업을 영위 중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매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