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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패스파인더 Nov 22. 2017

스타트업 사업자 등록의 A to Z (2)

가장 쉬운 개인 사업자 등록 절차,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 이어 오늘은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코워킹스페이스인만큼, 

이제 스타트업에 첫 발을 내디딘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 요 글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네요.............또륵 

어렵긴 했지만, 어려웠던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음 좋겠습니닷 :)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이 제일 먼저 이뤄져야겠죠.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급가액의 1%의 가산세 추가(일반과세자)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모두 귀찮다고 미루지말고 !!!!!! 

빨리 빨리 사업자 등록하로 갑시다! <3 <3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인터넷)


이제 사업자 등록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1. 업종코드 찾기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먼저 업종코드를 찾아둡시다. 

홈텍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 > 업종 검색 > 본인 사업에 맞는 업종을 선택!

선택한 업종의 업종 코드가 나와요. 

나중에 따로 찾으면 번거로우니, 미리 찾아두면 좋아요. 




2.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업종코드를 찾은 후 다시 홈텍스로 들어갑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 > 업종 입력/ 수정 > 사업장 정보 입력 > 제출서류 선택 (임대차계약서 등 업종 별 상이) > 끝! 

이렇게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컬러로 받고 싶으면 세무서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더 자세한 사업자 등록 서류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에 비해 절차가 다소(매우) 복잡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해요. 



1. 법인 설립 

법원 등기소에 법인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챙겨가면 됩니다. 

1)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통장 잔고 증명원(대표 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해 놓고 발급 가능) 


* 자본금이란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낼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 보증금에 2-3개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정해요! 




2.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상호결정 

관할등기소 내에 똑같은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2) 주소지 결정 

법인명으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본점 소재지도 꼼꼼히 고려해야 해요. 

(수도권의 경우 본점소재지에 따라 세금이 증가 될 수도 있거든요. )

3) 자본금 결정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 통장에 입금한 후 통장 잔고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인정됩니다.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는 업종 :일반여행업, 토목공사업, 창업투자, 근로자파견업, 전기공사업, 경비업) 

4) 사업의 목적 결정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향후 법인이 성장해서 진행할 사업도 생각해두고 추가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따로 추가하려면 번거로우니까요!

5) 임원 결정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외에, 지분이 없는 감사나 이사 1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오 - ? 정리해드릴게요 !! 

1. 대표자 신분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 등본

4. 법인 정관( 잘 설명해주신 분이 있어서, 링크 걸어둡니다. 확인해보세요! https://brunch.co.kr/@cpawk/2)

5. 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 법인 주주명부

7.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 등본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이미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이 없다면 사무실을 새로 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전대차 계약서)를 발급받기도 해요.  

다양한 코워킹스페이스 및 비즈니스센터에서 비상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패스파인더에서는 계약기간 무관하게, 월 8만원에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모두 쉽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패스파인더도 놀러오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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