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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승호 Feb 07. 2024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미혼이라 가능했던 밤 11시 재출근

최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SPO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봤다. 현재 SPO의 포지션은 어디쯤일까?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결국 학교전담경찰관도 경찰공무원이다. 그럼 경찰 조직에 정말 필요한 업무일까? 내 대답은 "YES"다. 학교전담경찰관 경력경쟁채용 1기로 입직하여 의무복무 기간인 5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을 더했다. 조직 내에서 '그만큼 편한 업무니까 오래 있는 것 아니야?' 이 물음에 대한 대답도 역시 "YES"다. 대부분 피해자 혹은 민원인으로부터 사건 접수를 '받는'게 경찰공무원의 업무이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마찬가지이다. 담당 학교 학교폭력 사안 관련 112, 117 신고, 상담 접수를 받고 SPO가 직접 상담 종결을 하거나 수사팀에 인계를 하면 된다. 대신 SPO가 진짜 부모의 역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소년범 혹은 위기청소년 1명과 매일 연락하며 '삼촌' 이상의 역할 정도는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굳이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심이 없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8년 6개월 간 'SPO 하면서 유난 떤다.'라는 소리도 들어봤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축되지 않고 더 유난 떨게 된다.

아무래도 현재는 30대 중반 아이 둘 아빠의 역할도 잘하고 싶어서 20대 후반 미혼 학교전담경찰관 폈을 때 보다는 아이들과 소통을 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5년 SPO 업무 초창기에 개인 업무폰도 지급받지 못해서 개인 폰으로 청소년, 보호자들과 퇴근 후 밤 10시, 11시가 넘어서도 보호자들과 연락을 했다.(당시 새벽에 받은 애니팡 하트만 100개는 족히 넘을 것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보호자의 강한 훈계로 가출을 했는데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지 않고 나에게 연락을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학교', '청소년', '학생' 용어만 들어가면 일단 담당 학교 SPO를 찾았다. 관내 가출청소년을 찾는 것은 정말 쉽다.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찾을 수 있다. 그만큼 SPO는 관내 위기청소년들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직접 동행하여 귀가 조치 후 보호자에게 "일단 자녀분이 불안해하고 내일 학교 등교도 해야 하니 오늘 훈계는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후, 학생 방에 들어가서 안심을 시키고 귀가한 경험도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잦은 훈계로 자주 가출을 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는 교우 관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정 내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 노출, 아동학대 행위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청소년 관련 사안마다 그 사안만 들여다보지 않고 위기청소년들의 가정환경, 부모와의 소통 등을 관찰한 결과, 물론 100%는 아니지만 내 데이터 상으로는 분명하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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