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이 발표되고 줄곧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세무상담만 한 것 같다. 덕분에 밀린 일은 주말에 해야 하겠지만 아무튼.
보유세를 강화하니 증여 문의가 많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내더라도 추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가 절세되니 증여에 따른 세금이 부담되더라도 적극적인 편이다.
또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건 수증자가 대부분 무주택 세대이다.
오히려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으로 취득 자체를 꺼리는 눈치지만 이미 예정된 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 문의는 많다.
만시지탄이지만 2017년 7월 다주택자 취득세를 이번처럼 인상하고 서울 경기지역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신설하되 유예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폭을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했다면 어땠을까?
다 지나고 보니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걸 보면, 그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이제야 사람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건 무슨 의미이며 또 왜 이렇게 된 걸까 싶다.
양도세 중과가 능사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본다. 하지만 중과를 풀면 불로소득을 허용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2017년에 그때 다주택자가 더 이상 주택을 늘리지 않도록 하고, 실거주자의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취득세를 만졌더라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늘려 주택 매도를 많이 풀어줬다면 지금쯤이면 정책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실무가의 한 사람으로, 현장의 느낌을 두서없이 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