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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꽃피네올리브 May 21. 2020

간척지 플랜테이션 관련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해남군 및 남부지방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수천만평의 광활한 간척지 땅에, 염분에 강한 식물들을 심어 플랜테이션 농장을 조성하면 농장의 성공은 물론 관광산업을 견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 간척지 플랜테이션 농장 육성과 6차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수 플랜테이션 관광농장의 전제조건

간척지는 펄땅이며 지대가 낮아 침수가 빈번하므로 객토를 하고 강제배수 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한 과수를 간척지에 심어서는 아니 된다.



간척지 플랜테이션의 육성 관련법 제도개선 제안


1. 재배작물관련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수도작


전용보관 창고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장기보관에 따른 쌀 품질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저장 보관관리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더 이상 벼농사를 장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벼를 5년이상 보관하면 품질이 저하되어 쓰레기가 된다.  나락을 보관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이고, 또 그 미래의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 우리 국력이 낭비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쌀의 대체제인 밀은 반죽을 했을 시, 우수한 맛은 물론 쭉쭉 늘어나는 가공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음식재료로 쓰이고 있다. 세계의 곡창지대에서 대량생산된 밀은 우리 쌀값의 가격 안정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찰진 자포니카가 최고로 맛있는 쌀이라고도 할 수 없다. 동남아에서 대량생산되는 인디카 쌀은 찰기가 적어 오히려 쌀국수나 볶음밥등 요리에 폭 넓게 쓰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미 또한 대단히 우수하다.
우리의 입맛은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쌀 농업은
1. 자체 잉여생산 문제
2. 대체제인 밀과의 경쟁에서 우위점유 실패
3. 인디카 쌀의 도전
에 봉착했거나 직면할 것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를 명확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간척지에 수도작을 권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비단 간척지 뿐만 아니라 일반 육답에서도 벼농사를 줄여 나가야 할 판이다.


타작물


1차산업은 국가의 근간이다. 특히 그 중에서 농업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는 밭작물 곡식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타작물, 즉 벼 이외의 농사 또한 인구감소와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장성이 낮은 채소는 조금만 생산을 많이 해도 가격이 폭락한다.

우리는 저장성이 우수한 밀, 콩, 옥수수 등 밭작물은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밭작물을 많이 생산한다고 해도 국산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기농 국산 대두가 아니라 저품질일지라도 수익성이 높은 GMO 옥수수나 콩이 필요한 것이다.

간척지에서는 염분때문에 논농사 외에는 밭농사가 될리가 없다. 또한 된다고 쳐도, 특정 농산물만을 생산하게 되면 과잉공급 되어 바로 가격이 하락한다. 이래서 간척지가 뜨거운 감자며 애물단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였다.

WTO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쌀 513%, 마늘 360%, 고추 270 프로등의 고관세 부가와,


WTO 농업협정에 따라 1997 년 이전 조성된 간척지에 한하여 직불금으로 농촌을 근근히 지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농민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직불금이 아니라 외국농민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살아 남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다. 자동차를 팔아야 하며, 티비며 냉장고를 팔아야, 반도체며, 무기며, 플랜트 설비들을 팔아야만 국민 모두가 보다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 우리 농어촌만이 생존하고자 나라의 기둥인 제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간척지에 심을 수 있는 작물로는

1. 염분에 강한 작물
2. 자본과 노동생산성이 높은 작물
3. 대규모 수입농산 작물
4. 국제시세가 높은 작물
5. 플랜테이션으로 인한 수출과 관광산업 작물
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바로 간척지에 타작물이나 과수를 심을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법과 제도가 오히려 농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수십여년 전, 벼농사를 더 많이 짓기 위하여,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그 아름다운 리아시스식 해안선을 없애고  간척지를  앞다투어 만들어 냈다. 이제 우리는 이 간척지를 살릴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현재 간척지방침은 다년생 작물재배가 금지되고 있다. 임대인을 쫒아낼 때 나무나 다년생작물이 심어져 있으면, 임대기간 만료 후에 쫒아낼 수가 없기 때문일런지도 모른다.


간척지 다년생 작물및 과수의 재배허용


이 것이 시급히 보완되지 않는 한 간척지에 과수산업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임대기간 및 임대료의 조정


현재 영산강 간척지 평균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수도작 벼농사의 경우 년간 170원, 타작물의 경우 17원이다. 또한 임대기간은 현재 농지법에 따라 겨우 3년기한이다.

수도작의 경우, 간척지 특성상 임대료를 더 낮추고 우리는 간척지 쌀을 수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쌀의 수출을 가로막는 것은 높은 생산원가일 것이다.


쌀의 수출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생산성이 관건인데, 한 사람이 수백만평씩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좁은 농토에서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미래 수도작에서 살아남는 불공정성이 대두될 것이다.

​간척지 타작물 경작농토의 연간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17원, 이것은 공짜나 다름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싼 임대료가 농민을 망하게 하는 빚좋은 개살구이다. 공짜나 다름없다고 해서, 덥썩 달려들다가는 간척지의 염분에 수억원의 종자며 비료, 농약, 재료, 인건비등을 날릴 수 있다. 농사가 거의 안되니까 말이다.

이제 농사도 최소한 10년 앞은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간척지 임대기간 3년을 10년으로 기간을 대폭 늘려야 다년생이던 과수던 심고 관광지를 꾸밀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간척지 플랜테이션 농장 6차산업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경관보조금 지급 

식물들의 군락지는 벌나비는 물론 사람을 불러 들인다. 특히 사철 푸르른 다년생 식물이나 나무는 더욱더 그러하다. 관광산업을 위한 식물들의 집단화를 이루기 위하여 간척지에 경관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철 푸르른 나무숲의 장관은 연중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순천만 공원을 답습하지 말자. 수차례 순천시에, 순천만 공원이 낙엽수와 잔디 그리고 자그마한 화초로 이루어져 있어서, 겨울에 관광객이 줄어 쇠락해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제발 핑크뮬리 같은 외래 유해식물 재배에 보조금이나 지원주지말고 이런 유해한 외래식물들은 아예 애초부터 심지 말자.


해마다 유채를 심고 그냥 갈아 업고, 후년에 또 심고, 경관보조금 타고선 갈아업고 이러지 말자. 차라리 아름다운 상록과수를 심어 공원같은 대규모 관광농원을 육성하자. 그런 장기적인 경관조성을 하는 곳에 경관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자.



4. 제방, 뚝방길과 수로정비

해남 마산. 산이 간척지에 가면 뚝방길은 온갖 풀들로 뒤덮힌 구간들이 많고, 수로에 수생식물이며 갈대등이 물길을 막고 있어 큰 비 오면 침수가 되어 타작물을 경작할 수 없다.




태풍 미탁 때 2019. 10. 3일 간척지 모습이다. 배수가 되지 않아서 침수되었다. 이렇게 큰 갈대들이 수로에 우거져 있으면 무슨 배수가 되겠는가?
그러하지 아니 한가?

며칠이 지나

침수된 해남간척지, 수로정비가 엉망이다.

2019. 10. 8일이 되어 다시 가 보아도 여전히 침수되어 물이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간척지 구경하러 왔다가 우와~ 갈대 참 예쁘다~ 이런 감탄은 하지 마시라. 여기 농사짓는 사람 속은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수로의 기능을 잃은 모습이다. 소나무며 수양버들 같은 나무도 간척지 제방과 수로옆에 자랄려고 한다. 이 것이 우리 간척지의 현재 모습이다. 이런 조건에서 무슨 성공적인 농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수로와 뚝방의 정비는 간척지 농사의 기본이다.



5. 작물재배 환경조성

수십년전 수도작을 목적으로 간척지들이 조성되었다. 수도작을 염두에 두고 간척지를 조성하였기에 수로가 농지보다 높이 위치해 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침수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수면 레벨을 살펴보았는데 그나마 높은 지대의 밭작물 환경이 좋은 곳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대부분 수면과 농지레벨은 1미터 내외로 기본적으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 보였다.

현재의 간선수로며 콘크리트로 된 작은 수로들은 경작지보다 높이 있어 비가 오면 수로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 한다. 타작물을 하려거든 이런 기본 인프라부터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농지를 높이고 수로들을 훨씬 많이 낮추어야 한다.



6. 6차산업 인프라 구축

관광버스 주차장, 먹거리, 숙박 유흥시설들이 들어설 자리들도 유념해야 한다. "나 왔어! 여기!" 하고 인증샷 찍고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숙박지가 되어야만 돈도 그 지역에 풀리고, 무엇보다도 재방문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기업들의 간척지 복토현장에도 가보았다. 황토며 석탄재, 연탄재로 뻘에 복토를 하는 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건물의 잔해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자갈을 밑에 깔아 물빠짐과 통풍성을 좋게 하고, 바닷모레와 일반흙을 섞어 복토하면 어떨까 싶다. 바닷모레는 황토보다 더 훌륭한 복토재료이다. 농사를 생각한다면 묻지마 복토, 묻지마 배수설비는 중지되어어 하고 타작물과 심을 과수에 맞게끔 복토되어야 할 것이다.



7. 간척지 임대자격 농지법개정

이런 막대한 노력이 들어가 완성될 간척지 플랜테이션의 수혜자가 소수의 기업과 농업회사에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조성과정도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그 소유나 권리가  그 지역 농민과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간척지 농토를 그 지역의 일반 농민들에게 돌려달라! 일반 농민들의 임대할 권리를 원척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민들도 임대를 하게 해야 한다.

​다시 정리 하자면 6차 산업과 연계할 간척지 플랜테이션 관련법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1. 간척지 재배작물 관련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2. 임대기간 및 임대료의 조정
3. 경관보조금 지급
4. 제방, 뚝방길과 수로정비
5. 작물재배 환경조성
6. 6차산업 인프라 구축
7. 간척지 임대자격 농지법 개정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꽃피네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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