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또다시 긴 대기 행렬을 예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는 약 48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갱신 완료 비율은 47%에 불과해 연말 적성검사 갱신 쏠림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년 11월과 12월은 갱신자 수가 집중되는 시기로 일부 시험장에선 4시간 이상 대기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로교통공단은 “가능한 한 조기 갱신을 권장한다”며, “연말로 갈수록 장시간 대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상 지연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갱신이 지연되면 은행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내 갱신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변경된다. 공단은 “제도 변경으로 연말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일부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1종 대형·특수면허 보유자, 70세 이상 고령자, 75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갱신1매 / 적성검사 2매), 건강검진 이력 (2년 내 수검 시 전산 자동 확인, 미수검자는 별도 검진 필요)이다.
수수료는 면허 종류와 실물/모바일 선택 여부에 따라 최대 21,000원 수준이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최종 면허증 수령은 시험장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연말에 몰리는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