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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동글 Aug 02. 2022

표적치료제 삭감 관련 이의제기

본인은 2018년 10월 종격[흉선] 대B-세포림프종(질병번호 C85.2)을 진단받고 8번의 R-CHOP 요법과 17번의 방사선 치료를 진행, 추가로 6번의 ESHAP 요법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했고 관해 판정을 받고 추적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022년 2월 검진 중 재발 소견으로 조직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호지킨림프종(질병번호 C81.9)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지킨림프종의 1차 치료제인 ABVD 요법을 진행하였고, 과거 R-CHOP 요법으로 치료할 때 아드리아마이신을 많이 써서 추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제외하였습니다. 고용량 항암제를 많이 사용했고 이식까지 진행했던 저의 상황을 고려하여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고, 표적치료제 중 브렌툭시맙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지 못했던 저의 상황에 브렌툭시맙의 효과는 뛰어났고, 의료진은 가능하다면 16번의 치료까지 진행하자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브렌툭시맙 7차를 진행하려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심평원의 삭감으로 더 이상 치료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1-2차 항암제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앓았던 종격[흉선] 대B-세포림프종(질병번호 C85.2)와 호지킨림프종(질병번호 C81.9)이 혼재되어 나타났었을 수도 있고, 치료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과거 고용량 항암제를 많이 사용했던 저에게 남은 약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효도 뛰어난 브렌툭시맙의 사용 중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에서 다지는 용으로 이 약을 더 쓰지 못하고, 훗날 재발할 경우엔 몇 가지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능이 없지도 않고, 약이 잘 드는 상황에서 삭감으로 치료의 중단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진단 당시 종격동에 10cm 넘는 종양과 폐 쪽의 전이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도움과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혜택을 누려,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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