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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폭력 조지사항 대입반영 가이드라인을 읽으며

입학사정관의 교육 이야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다. 202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 적용하여, 2027학년도 대입부터 확인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학 자체적으로 하세요 라는 애매한 조치보다는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명확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일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의 일을 할 때와는 다른 사고 방식이 필요함을 때론 느낀다. 교육학을 공부하며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학교폭력의 조치사항 역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으로 1호~9호까지 두긴 하였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자체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많다. 


상담 일을 하던 당시에는 법원의 위탁보호위원과 청소년폭력예방단체에서 상담 및 강의를 진행하면서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다. 허물없이 지냈다는 것은 색안경을 버리고 인간 그 모습으로 본다는 의미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가해자라고 온 아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평소 매스컴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오해도 많았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옹호를 해줄 순 없다. 

여러 괴롭힘 속에 참다 참다가 내지른 주먹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보면 피해자였던 아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에 나오는 석대의 왕국속의 신하들이 움직여 본질적인 인물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나의 역할은 잘못됨에 대해 깨달게 해주고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개과천선하여 품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상담사들은 오는 아이들이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나, 나에겐 다행스럽게도 만났던 아이들을 또 만난 적은 없다. 

물론 지원자격 제한,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점수 차등적용 등에 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하기에 대학마다의 입장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학교폭력 등의 사건들이 대입과 연결지어서 제약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는 듯 하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신체 폭행은 감소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보며, 청소년들의 상황들이 결코 청소년스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른들의 축소판처럼 되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한 웹툰에서는 무질서하고 무너진 교육현장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보호국이란 조직을 설립하고 사회 속 문제들을 다룬다. 시원시원한 흐름으로 나 역시 즐겨보는 웹툰이지만, 결국 힘으로 해결되는 상황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역시 힘이 있어야 해."라는 결론으로 이르진 않을까, 현실에서는 무기력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을 제약을 두는 방식이 아닌 교육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된다. "너 대학갈 때 불리해지니 학교폭력하면 안 돼!"보다는 "너의 언행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친구)이 다치거나 상처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 행정적 대응으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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