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을 교사해서 위증까지 했지만 위증교사죄는 아니다"?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죄 대한 무죄 판결은 순전히 김동현 부장판사의 기묘한 창작품이다.
그러면서 50억 클럽 권순일 판사의 재판거래에 따른 기묘한 논리의 그 유명한 무죄 판결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하필 그 두 재판 모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보토론회만 들어가면 거짓말을 늘어놓던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였던 김영환 후보(현 충북도지사)가 고소를 해 시작된 것이었고, 당시 내가 김영환 후보 캠프에서 공보위원장이었기에 이재명 고소 기자회견에 함께 하기도 했다.
어찌하여 그 때 그 시절 우리가 고소했던 이재명 재판들에만 소피스트가 울고갈 기묘한 궤변 논리에 의한 판결문이 횡행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뒷거래가 있었던 까닭이다.
아직도 그 재판엔 권순일의 망령이 남아 있는 것일까, 아니면 김동현이 권순일에 빙의가 들린 것일까, 아니면 재판거래 잔금이 아직도 남아있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또다른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만큼 김동현의 무죄 논리는 궁색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희대의 잡범 이재명 구하기 위한 제2의 권순일 판결인 것이다.
법의 여신 니케는 양 눈을 죄다 감고서 판결 내리는데, 김동현은 이재명 앞에만 서면 한쪽으로 실눈을 뜨고 방망이를 두들긴다.
물론 희대의 잡범 이재명이 잡혀들어갈 것은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결국은 이뤄질 것이다.
아무리 꼼수를 부리며 이리저리요리조리 도망가려 해도 신진우 같은 저승사자 판사들이 여기저기 버티고 있으니 시한부 인생일 따름이다.
하지만 이재명 조국 같은 무리들에 의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형편없이 무너지며 어지럽혀지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고 통탄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