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좋은 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어쩔 수 없이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포기하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주요 의사결정이 제한됩니다. 기존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예시를 들면,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전부 다 관리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직접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법무법인을 찾아서 회생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등 주요 채권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거래처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의 특성상, 대부분의 거래가 대표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나 법인회생을 고민하실 때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므로 경영진의 부담이 커집니다. 법원과 회생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매월 매출과 매입, 기타 비용 처리 등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 월간보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영 상황을 챙기기도 바쁜데 변호사와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RO라는 새로운 임원에게도 보고와 날인을 받고 해야 하니, 쉽지 않은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과정은 엑셀 파일과 한글 파일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경리 등 직원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한 경우가 있어, 대표님이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조금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버리지 않고 살리겠다는 일념을 가진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묵묵히 해내시는 듯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는 것' 즉 절차의 '시작'을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시결정'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은 아무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은 '인가결정'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절차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이 회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진행 중 자금 조달 실패 또는 경영 악화로 인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파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끈기와 적절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