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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영주 변호사 Mar 05. 2024

08. 밀리는 월세에 스트레스 받는 임대인

보증금에서 까세요? 

안녕하세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가 밀리거나, 집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금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관리비, 기타 수선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꼬박 꼬박 월세가 잘 들어온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 두 달씩 계속해서 집세가 밀리는 임차인이 들어 온 경우라면 임대인은 자신이 손해본 기분이 들 것이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차임이 계속 밀리는데, 이자는 받지 못하는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계약서를 뒤져보지만 통상적으로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 된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연 5%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 밀린 것을 가지고 지연 이자를 청구 하는 것은 관습 상 애매할 수 있겠죠. 


임차인 중 간혹 '보증금에서 까라'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한 달 마다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까기 위해서는 지연이자까지도 같이 까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뿐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명도까지 생각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기 차임이 연체 된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 소송을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밀려 스트레스 받을 상황을 생각한다면 임대인이 적정하게 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가 계산이 됩니다. 


임대인은 적어도 1년 월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2년치 월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은 습관이거나,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국민 정서상 월세 미납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보통 명도 소송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박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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