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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니 Mar 24. 2024

1. 일본의 확정신고 제도

주식투자에 대한 확정신고 제도 알아보기 (한국 vs 일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으나, 근로소득 외 부업이나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단, 연 소득이 2000만엔 (한화 약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부업 및 투자(양도소득 및 배당수익 등)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연간 20만엔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급여 외 별도의 부업 및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20만엔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연간 20만엔 수익은 초과하기 마련인데, 한국의 경우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것에 비해, 일본은 매매수익과 배당금 포함 연간 20만엔 수익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다. (주식투자 외 부업으로 얻는 수익까지 포함한 기준이니, 상당히 엄격한 듯싶다.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사람들만큼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다만, 일본 국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비과세 혜택 주식 계좌 NISA를 시작으로 올해 새롭게 제도가 변경된 신 NISA까지, 물론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진입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꽤나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이다. 실제 신 NISA제도 운영이 개시된 이후 개인 투자자 비율(증권계좌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비율) 이 23년 20% -> 45% 까지 증가했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일본 증시의 상승을 일부 견인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계속 불려 가다 보니, 얼마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절세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NISA 제도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별도 페이지로 NISA와 신 NISA 제도의 특징과 한국의 ISA계좌와의 비교를 정리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이때 투자할 수 있는 계좌는 총 4가지가 있다.

1. 특정계좌 (원천징수) 2. 특정계좌 (원천징수 x)3. 일반계좌  4. NISA


특정계좌의 경우 원천징수를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신고해 주는 계좌와 그렇지 않은 계좌로 나뉘는데, 원천징수를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경우, 20만 엔 초과해도 별도 개인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미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지급받기 때문!) 반대로 수익금이 20만엔 미만이지만, 특정계좌 (원천징수 있음)으로 거래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꿀팁이니, 놓치지 말자! (확정신고 기간은 보통 1 달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이다. 납세의무 금액은 기간 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급신청의 경우 해당 기간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정계좌와 일반계좌의 차이는, 매년 매매수익에 대한 보고서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가 아닌가의 차이!! 상대적으로 일반계좌가 개인이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수가 좀 더 들 수 있다.

특정계좌 (원천징수) 및 특정계좌 (원천징수 없음)의 차이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별도 확정신고의 필요 유무이다. 특정계좌 (원천징수)는 입금 및 출금, 배당금 역시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별도 확정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공수로만 따지면,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것은, 특정계좌(원천징수) > 특정계좌 (원천징수 x) > 일반계좌 순!

이에 본인 역시 NISA 외 계좌의 경우, 대부분 특정계좌 (원천징수)를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식은 손해 나기 전까지 무조건 들고 있어야지, 마이나스가 나더라도 팔지만 않으면 실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세의 꿀팁으로 일부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투자금이 큰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전술일 듯싶다.

일본의 경우 매매손실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손실을 차해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상기 표에서 레이와 3년도에 주식 양도수익이 400만엔 발생한 경우, 20만엔 초과로 확정신고가 필요하고 이때 20.316%의 과세가 필요하므로 400만엔 x 20.316% = 약 81만엔의 세금 납부가 필요하였으나, 직전 연도에 발생한 -500만엔 손실을 반영하게 되면 손익통산 총 -100만엔 손실이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00만엔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손실금액을 잘 활용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1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다만 개인적으로 나는 원금을 잃는 투자는 지양하기 때문에, 내가 손익통산을 쓸 수 있는 날을 없지 않을까 싶…)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특징을 비교해 보자.

투자의 나라 한국! 역시 개인투자자의 비중도 23년 기준 64% 라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 몫하지 않을까 싶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다만,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연간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250만원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부과) 소액주주의 경우 이렇듯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종목 당 50억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25%를 과세하고 있다.


배당금의 경우 분리과세로 14.5% 배당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 지급되며, 연간 배당소득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나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은 상당한 숫자가 아닐까… 싶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개인들이 주식투자하기 좋은 환경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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