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 관리를 위한 CMA 개설

by SUMI

필수 계좌 4종

1) CMA : 현금 보관용

2) 위탁계좌 : 해외 주식용

3) ISA : 메인 투자용

4) 연금저축 : 노후 준비용


1) CMA

① RP형 : 기본형 / 은행 예금과 비슷한 개념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넣을 수 있는 상품) / 월복리

② MMF형 : 단기 금융 상품 펀드

(CMA에서 MMF라는 펀드 시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가서 매일 이자가 붙는 개념 / 일복리), 기간 정할 수 X

③ Wrap형 (=MMW형) 한국증권금융(증권사들의 은행)의 예금.

④ 발행어음형 :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 채권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어 리스크는 있으나 금리가 높음.

(*어음 : 기간이 짧은 채권.) 발행어음의 경우, 초대형 IB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


** CMA 활용법 **

주거래 은행으로 월급 받고 고정비(월세, 휴대폰비 등등) 빠지게 한 뒤, 남은 비용 CMA로 옮기기.

CMA에서 주식, 연금 등등 매월 자동이체 걸어두기. (매월 비용을 고정해 두기 어려울 때는 비율 사용)

장점 : 매일 이자가 붙으며, 바로 투자할 수 있다.


2) 위탁계좌 (=주식계좌) 해외 주식 투자 시, 사용.


3) ISA : 메인 투자용 / 약 3-5년 중기 목적으로 목돈 마련 시 유리

- 예금 / RP / 펀드 / ETF / 인프라펀드 / ELS / 리츠 등등 다 가능. (단, 채권과 해외주식은 X)

- 일반형 / 서민형으로 나뉜다.

- 손익 통산(순수익 합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원래는 15.4%의 세금을 매기나, ISA경우, 초과분에 9.9% 분리과세를 매긴다.

- 최소 3년 유지

- 원금에 한해서 중도 인출 가능

- 1년 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월 167만 원)


4) 연금저축

- 1년 간 최대 1,800만 원 입금 가능.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 (월 50만 원)

- 국내 개별 주식 투자 X (간접 투자만 가능)

- 수령 전까지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 최소 5년 이상 납입하여 55세 이후 수령 가능 (단, 10년 이상 기간으로 나누어 수령)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기타 소득세 (16.5%) 떼고 인출 가능

작가의 이전글1. 자산관리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