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현장리즘]'온종일 돌봄체계 특별법안'에 대한 다른 시선
오늘(14일)의 육아현장리즘은 국회 정문 앞. 오늘은 어떤 현장이 BaBy 기자를 호출했을까. 함께 알아보자.
교육부가 아닌, 각 지자체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단체, 돌봄전담사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돼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교육부는 통합 돌봄 체계 및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와 감독을 하고, 운영은 각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낮 1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단체는 현장에서 “돌봄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과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며,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을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책임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아이들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며,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로의 이관은 학교에서 돌봄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돌봄의 질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학교 안에서 책임 있는 아이들의 돌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사들은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해당 특별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가 돌봄교실까지 담당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정작 교육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6일 논평에서 “현재 돌봄의 학교 집중 현상으로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 과중 문제, 겸용 교실로 인한 교육 활동 제약,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돌봄 관련 갈등으로 학교는 그 본령인 교육 활동을 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돌봄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며, “지자체 중심의 돌봄 운영은 학교 교육 활동과 돌봄 모두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초등 돌봄교실 운영주체 교육부가 담당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옳은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