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에 등줄기를 스치는 싸늘한 느낌에 식은땀을 주르륵 흘린 적 없으신가요? 급여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라면 급여일마다 이런 일을 겪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급여 계산 및 지급은 중도퇴직자 일할 계산, 통상시급 계산식 구현, 성과급 계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의도치 않은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죠.
만일 급여 계산 실수로 임금을 잘못 지급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드립니다.
계산 실수로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경우, 보통 미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급여일에 더 얹어서 지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인사담당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회사는 실수를 알게 된 즉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급여일이 지난 후 지급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실수로 일부 임금을 미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므로 위법인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하게 된 경위, 미지급 금액 액수 등을 고려해 단순 실수로 아주 적은 금액을 덜 지급한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정한 형사 처벌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OT) 내 실수로 몇 달 동안 직원 1명 급여가 더 지급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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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보다ㅠㅠㅠㅠ
일 처리를 잘못해서 직원 한 분 월급을 몇 달 동안 20만 원도 넘게 더 지급해버렸어ㅠㅠㅠ
그걸 이제야 알았고ㅠㅠ 총 100만 원 넘는 돈이 더 지급됐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진짜 너무 죄송하다...
말할 엄두가 안 난다ㅠㅠ 너무 우울하다ㅠㅠㅠㅠㅠ
위 가상의 예시와 같이 법적 분쟁은 대부분 실수로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과거의 판례를 잘 살펴 현명한 대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1)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2)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만일 과지급 임금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청구할 때 사용자는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14200 판결)
노사 합의로 경영 실적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A 회사가 있습니다.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때 소요된 인건비 등이 포함된 사업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매출 이익을 산정해 이를 토대로 특별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는데 담당 직원이 매출원가에서 인건비를 누락해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과다 지급해버렸습니다.
이에 이 회사는 임금의 착오 미지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회사에 과다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29297 판결 참조)
2015년 설립한 B 회사의 보수 규정에 전년도 업무 실적과 업무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수 규정의 하위 규정인 보수 규정 세칙을 신설하면서 이에 근거해 상위 규정인 보수 규정과 성과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2014년도 업무 실적과 업무 성과가 없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B 회사는 상위 관청에서 '자체 성과급 지급은 부적정하여 회수되어야 한다'는 감사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자체 성과급을 모두 급여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단34855 판결 참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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