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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미향 Sep 04. 2023

부모의 갑질 논란, 교사인권 보장

교사의 아동학대조항 문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이슈들에 대해 아동.청소년 학자이자 동시 교육자로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새내기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부모 갑질과 이에 따른 교사인권 보장, 아동학대 조항 등에 관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왔습니다. 특히 ‘부모 갑질’ 뉴스는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에 다양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이는 교권침해 현상으로 교사들의 ‘미투 운동’ 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교권 침해 현상 

부모갑질과 교사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의 시작은 새내기 초등교사 이야기였으나, 지금은 학교라는 교육 현장 외에도 여러 보습 학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내용에는 피아노 보습학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딸을 혼낸 피아노 강사를 무릎 꿇리고 그 모습을 부모는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 폭로 되어 논란이 일던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 ‘소송’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악화되는 현실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크게 이슈 되었던 ‘왕의 DNA를 가진 아이’ 하며 초등학생 자녀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지속적인 협박과 결국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였던 사건입니다. 선생님은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없음으로 다시 교단에 복직한 내용이지요. 

이외에도 지난 M 방송사 뉴스에 나왔던 부모의 갑질 내용은 교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에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 우리 아이 특목고에 가야하니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 안 그러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 우리 애 좋은 대학 가야하니 무단 지각 지워 달라. 지각하게 내버려 둔 선생님이 잘 못이지 않냐

- 선생님께 결혼이나 임신 계획을 묻고 올해는 하지 말아 달라

- 학폭위 출석을 요구받은 부모가 “내가 왜 가야 하냐” 담임교사와 학폭 담당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학폭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교사 말에 조폭까지 대동해 학교에 찾아간 사례

- 어머니 여의고 5일간 특별휴가 다녀온 교사에게 학부모가 “장례는 3일인데 왜 5일이나 자리를 비우냐, 애들 생각은 안 하냐”는 항의

- 남자 학부모가 술 마시고 늦은 밤 전화해 “아내와 이혼했는데, 아직 아내를 사랑하니 선생님이 아이 엄마에게 잘 말해주세요”라며 엉뚱한 요구

뉴스에서 밝혔던 내용 외에도 말하지 못한 부모 갑질로 교사 인권이 보호되지 못했던 순간들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교원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사 아동학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엿습니다. 

2. 아동학대 문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얼마 전 전국초등학교노동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권 침해 위헌 주장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내용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에서는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된지 오래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소송을 당하면 혐의가 없어도 최소 6개월 정도 교육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을 토로해 보지만 

교육당국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형사 처벌 받는 교사들 보호보다 기소만 돼도 직위 해제하는 현실에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3.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 -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본회의까지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책권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교사, 학부모, 시민 단체 등에서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많아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없애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찬성하는 이유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보호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에 반대하는 이유로 

-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

- 학생과 학부모 등 당사자 빠진 교육 논의

- 교사 VS 학생 대결 대신 분쟁조정 체계 갖추는 것이 중요

이렇게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외에도 교육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지침을 2학기 시행 예고에 대하여 몇일 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과 「유치원 교원 교욱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교사, 학생, 부모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살펴보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함께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모는 나 자신의 행위들이 분명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 줄 수 있는 환경 개선 마련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아동학대조항 문제점 또한 결국 우리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 되었다는 것을 잊지말고 교사에게는 부담을 경감하고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서로가 진심으로 소통함에 힘쓰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인권보장은 결국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함께 관심 갖고 참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갑질 논란, 교사의 아동학대조항 문제점, 교사인권 보장 등 오늘은 뜨거운 감자와 같았던 내용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였던 이슈들은 분명 사회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지고 깊이있게 고민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주제들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관련 이해와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들이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함께 노력 합시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 키움 코치 도미향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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