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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몬스테라 Jun 11. 2023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처럼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쉽고 누군가가 나를 가장해서 대출을 시도하거나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나 범죄신고자 또는 범죄피해자도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양식]은 아래와 같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나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입증자료 예시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변경된다. 그 외 금융기관 등에는 당사자가 직접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열람 제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글로리의 문동은 엄마가 문동은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동은은 주민등록표 열람제한신청을 했어야 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는 배우자의 폭력이나 아동학대도 해당하고 형법 또는 그 밖의 범죄행위로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도면밀했던 문동은도 주민등록표 열람제한을 깜빡한 것이다.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유용한 방법이다.



[스토킹 등]

흥신소(심부름센터, 탐정, 사설조사, 민간조사 등 명칭 다양)가 개입된 사건들을 맡은 적이 있었다. 스토커 등이 흥신소에 문의할 경우이다. 흥신소에서 사람을 찾는 데에는 불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SNS나 구글링으로도 못 찾으면 그들이 줄을 대고 있는 족보를 통해서 찾는다. 


해킹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해서 만든 DB가 거래되기도 하고, 택배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이용고객들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대주거나 택배회사 직원을 브로커로 하여 개인정보를 얻기도 한다고 한다. 그 외 주민조회가 가능한 직군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브로커를 심어놓고 개인정보를 얻기도 한다고 한다.


제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흥신소에 문의하기 전에 차량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자. 차량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은 불법이다. 몰래 녹음하는 것도 도청으로서 불법이고 형사처벌감이다. 그러나 차량블랙박스는 내가 단 것이 아니거나 원래 달려 있었던 것이므로 이 자료는 불법증거가 아니다.


사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엄격하게 대하는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나 가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데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흥신소에 증거수집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흥신소 직원과 함께 사람을 찾아서 해를 끼친 죄로 구속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의뢰자도 구속되었고 흥신소 직원들도 구속되었다. 


위치정보법 제39조 제3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그럼 흥신소가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바꾸어도 의미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는 사람도 그 일에 사용할 에너지 총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을 피하는 일을 거듭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변화가 온다. 그리고 처벌을 감수하는 일과 흥신소에 돈을 쓰는 일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에 해당할 경우 보통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등 다른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스토킹범죄를 엄벌한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사생활과 평온함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악행의 대상이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다. 내가 한 선행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스토커가 있나요?

그렇다면 위 그림을 상상하며, 보이지 않는 손과 마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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