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요하네스 아우디폭스바겐 사장, 기소 이후 출국으로 처벌피해
지난 21일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한국지엠 카허 카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발로 시작된 지 2년 만에 기소가 진행된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8년 뒤인 2013년에 대법원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이 선고됐다.
이후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창원공장 5명이 정규직으로 복직되었고, 지난 6월에는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에서는 검찰에게 줄곧 카허 카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해 왔었다.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과거 톨게이트 노동자들이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노동자들의 대한 불법 파견 확정에서 보이듯 결국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늦장을 부린다는 이유였다.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혐의 입증과 보강수사가 필요했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결과 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의 불법파견 판결에 비춰 봤을 때 2년 동안의 수사는 ‘늦장 수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카허카젬의 임기가 2달 남은 시점에서 임기를 마치고 출국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불법파견으로 인한 처벌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소 된 뒤 한국을 떠나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요하네스타머 전 아우디 폭스바겐 총괄사장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출장을 이유로 한국을 떠나 처벌을 피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디미트리스 실 라카스 대표이사 역시 이미 한국을 떠나 전문가들은 관련 수사의 차질은 물론 처벌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반드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으므로 출국금지나 구속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카허카젬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의문 제기와 검찰의 ‘늦장 수사 및 불구속 기소’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카허 카젬 사장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임기 만료를 핑계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떠난다면 한국으로 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설령 불법행위가 밝혀져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검찰이 응당 마련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검찰의 기소는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한국지엠에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기에 한국지엠은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카허 카젬의 출금금지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