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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벽별 Oct 20. 2020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기자가 되다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  20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시의회)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됨으로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를 거쳐 이후 국회와 청화대, 각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및 연장 ▲특조위의 자료 등의 이관 및 열람 제한 완화 등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어, 특조위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또한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2021년 4월 15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과 4.16진실버스 전국 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7일에는 인천시청광장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에 연대하는 지방의회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발한 만큼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23일에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에도 인천시의회가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세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향후 동일 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손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에도 세월호 일반인 추모관이 있고, 4.16 진실버스가 법개정을 촉구하면서 10월 7일 인천시청 앞 광정에서 첫 출발을 시작했다"며 "인천이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의 청원한 것에 우리 인천시의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10월 6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 발의(https://bit.ly/2SoEMgS)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8개 도시 순회를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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